[회원 기고]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다

2022-11-04 53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다

– 서채완 회원

 

[광장에서 집회의 자유를 외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자]

2022년 8월 6일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재개장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개방된 넓혀진 광장, 그러나 서울시는 정작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걸러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우려, 항의, 언론사들의 문제제기 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울시는 이러한 입장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광장인데, 광장에서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시민인권단체들은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서울시의 광장 집회 금지 방침을 비판하고, 집회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13일 저녁 7시, 선선한 가을밤,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이야기 하고, 공연도 보고, 행진도 하기로 했습니다. 

[집회가 불건전한가요?]

공동행동은 경찰에 집회를 신고했고, 신고는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집회 2일 전인 10월 11일 광화문 광장의 사용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목적에 반한 사용신청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23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이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기본권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결정). 

 

서울시는 이러한 중요한 시민의 권리를 이야기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를 불건전하다고 본 것일까요?

 

[집회를 하면 안되는데?]

공동행동은 광장의 사용신청 반려가 명백히 위헌적이기에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선선한 가을 광화문 광장에서는 다양한 소규모 공연이 진행중이었습니다. 가수가 멘트를 하고, 함께 박수 치고, 노래하는 버스킹 공연이었습니다. 공동행동의 집회와 그 규모나 구성이 별반 다를 것 없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집회 준비를 위해 열심히 트러스를 연결하고 있는데, 서울시 로고가 박힌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반말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집회하면 안 되는데?”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않은데?”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쾌하고 평화로웠던 집회와 행진]

각종 방해(?)에도 불구하고, 간판이 설치되고 집회는 개시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옹기종기모인 집회는 유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의 광장운영에 대한 비판부터, 집회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시민들도 집회를 지켜보며 응원을 보태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집회를 많이 하지 못했던 탓인지, 참여한 모두가 속 시원하게 집회의 자유를 외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한편 집회의 백미는, 본집회를 마치고 진행된 행진이었습니다. 참여자들과 함께 광화문 촛불 때마다 이루어진 도깨비 굿노리, ‘난장굿’을 통해 광화문 광장을 행진했습니다. 시민들은 그릇과 쟁반을 두드리며 행진하는 참여자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셨습니다. 사진을 찍는 시민들도 있었고, ‘난장굿’에 박수갈채를 보내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시는 이런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받은 ‘난장굿’을 평온을 해쳤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합니다. 장소등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신고도 필수적이지 않으며, 평화로운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허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집회를 주최한 공동행동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집회의 개최를 가로막고 있는 광장의 사용허가제도는 사용신청을 거부당한 집회의 개최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점에서도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에 해당합니다. 형식적으로 신고제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정한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집회를 광장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행동은 집회의 자유 투어 등 향후에도 퍼포먼스와 다양한 형식의 집회 및 결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광화문 광장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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