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 동 본 부 |
취 재 요 청 |
2022년 10월 28일(금) |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 02-522-7284
한상진 운동본부 언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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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 일 시 : 2022년 11월 1일 (화)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 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더불어 민주당 (고민정, 노웅래, 박주민,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의원)
1. 취지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 민주당 6건, 정의당 2건 등 총 8개의 관련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도 지난 18일 법안을 확정해 발표함.
이에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와 노조법 2, 3조 개정에 뜻을 함께 하는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11명의 의원이 지난 1차 토론회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함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올바른 개정으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확대에 대한 공론의 과정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입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으려 함.
2차 토론회는 노조법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개정과 관련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함
2. 진행 순서
사회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_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인사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국회의원
좌 장 : 박래군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발 제 :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토론1 : 박제성 선임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토론2 :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전공)
토론3 : 유정엽 정책2본부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토론4 : 이두규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토론5 : 김형수 지회장(금속노조 경남부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토론6 :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토론7 : 고용노동부 (섭외중)
종합토론
※ 보도자료 : 당일 현장 및 온라인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