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징계 판결을 규탄한다.

2022-10-26 116

[논평]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징계 판결을 규탄한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는 지난 20일.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상소를 기각하였다. 2020. 10. 15. 경기연회가 이동환 목사에게 선고한 정직 2년의 징계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1심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심히 부당한 이 판결을 우리 모임은 엄중히 규탄한다.

2. 총회재판은 그 결과를 떠나 절차 또한 비상식적이었다. 교리와 장정에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총회재판위원회는 재판을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극구 꺼려했고, 마지막 선고일까지 언론인의 참관을 배제시켰다. 그 밖에도 재판도중 상소비용 납부 기한도과 등을 문제 삼아 상소 각하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였고,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위원장이 공소제기에 관여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져 회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절차진행으로 2021. 1. 15.에 시작한 총회재판은 1심 재판 정직 2년 판결이 선고된 지 2년이 지난 2022. 10. 20.에서야 선고가 이루어졌다. 판결 내용을 떠나 이러한 절차지연은 이동환 목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3. 총회재판의 결과 역시 전혀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감리회는 2015년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여 일반재판법 제3조 제8항에 마약, 도박과 더불어 동성애에 찬성·동조한 경우 정직, 면직, 출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교리와 장정 상 징계조항이 일반 사회로 치면 형벌 조항과 같은 의미이고 실제 징계에 대한 재판도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이러한 동성애 찬성·동조에 해당하는지 감리회는 구체적인 해석을 내놓지 않았으며, 실제 이 조항을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사례도 제각각이다.

4. 이 사건만 보더라도 이동환 목사가 한 일은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여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참가자들을 모두 축복했을 뿐이다. 신앙을 섬기는 성직자로서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축복한 행위가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에 대해 연회는 물론 총회재판위원회 역시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총회재판위원회는 ‘피고인의 내심 속에 감리회의 전통과 교리에 도전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인정된다는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는데, 이는 결국 교리와 장정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 아닌 단지 교단의 권위에 도전한 것에 대한 이른바 ‘괘씸죄’로 단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수밖에 없다. 

5. “우리의 축복은 더 큰 물결이 될 것이다” 판결 선고 후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한마음으로 이렇게 외쳤다. 그 외침처럼 비록 이번 판결로 이동환 목사에 대한 교단 내 징계는 확정되었지만, 이동환 목사,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이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제8항의 부당함을 알리고 폐지를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 모두가 함께 하는 교회를 만들기 열린 논의의 장을 만드는 논의들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징계무효확인,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소송들도 아직 있다. 우리 모임은 다시 한번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위법, 부당한 판결을 규탄하며 이동환 목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2022년 10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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