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과거사위][성명]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_221021

2022-10-21 49

[성명]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라 한다)는 2022년 10월 18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사망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리고, 진실규명 신청인 김영배 외 166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은 권위주의 정부가 정권 유지 목적에 따라 펼친 부랑아 정책에 기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다. 경찰 등 공권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부랑아로 지목된 불특정 아동들이 적법절차 없이 단속되어, 1982년 9월 30일까지 운영하였던 경기도 소재 ‘선감학원’에 장기간 강제수용되었는데, 그 구금 과정에서 강제노동, 가혹행위, 성폭력, 각종 폭력에 의한 사망, 실종, 교육권리 박탈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 아동들을 헌법이 보장한 의무 교육 등을 통해 보호하기는커녕, 강제노역, 폭력 등 온갖 인권침해를 감행한 야만적 국가 폭력 사건이다. 폭력 및 기아로 사망한 아동들이 학원 운영자들에 의해 암매장된 사실까지 공공연하게 전해지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선감학원의 운영이 종료된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진화위의 이번 결정에 따르면 선감학원 개원부터 폐원까지 수용된 아동의 수는 5,0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들은 굶주림과 폭력, 강제노동 등에 시달렸다. 선감학원 원아대장에는 섬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출을 감행했다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14명의 피해자를 비롯하여, 24명의 사망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사망자의 규모는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5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해발굴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 사회는 켜켜이 쌓인 피해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 주어야 한다.

진화위는 경찰이 벌인 일제 단속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이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자의적 구금으로, 명확성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조치로써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정 집단(부랑아)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을 자의적으로 수용하고 박해하는 행위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위반과 국제법상 인도(人道)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화위는 부랑아 대책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단속정책을 주도한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부랑아 단속에 주체였던 경찰, 선감학원을 운영했던 경기도 등이 이러한 총체적 인권 유린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선감학원의 수용 및 운영과정에 공권력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국가는 선감학원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세계적으로 유례 ㄹ없는 아동 인권 침해 사건인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진화위가 그 책임을 분명히 하며 구제방안 역시 권고하였다는 점을 크게 환영한다. 진화위는 남은 진실규명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함으로써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고통의 시간들을 조속히 사과하고 위로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자행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조속히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암매장당한 피해자의 유해발굴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추모공원 조성, 피해회복 및 치유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진화위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사건의 피해자 규모를 고려할 때 국회가 서둘러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들이 개별적인 소송절차 없이 일괄 배상 및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진실규명 결정을 통하여 각종 시설에서의 수용자 인권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고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아동인권 보호법제의 정비 역시 시급한 사안이다. 특히 아동수용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면밀한 정비를 촉구한다.

2022년 10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변 과거사위][성명]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_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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