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정의를 저버린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

2022-10-20 77

 

[성명]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정의를 저버린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

 

202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판사 김두홍, 김혜림)는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주), 127명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명의 베스킨라빈스 가맹점주, 2명의 던킨도너츠 가맹점주들(이하 ‘파리바게뜨 측’이라 한다)이 채무자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권영국(대표자),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 최유경 수석부지회장(이하 ‘공동행동 및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실상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파리바게뜨측이 공동행동 및 노동조합의 집회·시위로 인하여 자신들의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되고 매출이 감소되는 등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고 공동행동 및 노동조합의 행위의 방법과 대상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각 점포 주소 건물 및 건물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전부를 구성원,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령했다. 그리고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 채무자 6인은 각 채무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씩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59개의 금지되는 문구와 행위(전부는 별지 참조)

 

아래 각 항과 같은 내용을 구호로 외치는 행위,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대중에게 나눠주는 행위, 그와 같은 내용이나 표현이 담긴 현수막·유인물·피켓·깃발·영상송출장비·리본·머리띠·의상·인형·조형물·화환·천막 기타 물품을 사용하여 집회나 시위, 1인 시위를 하는 행위

2. 아래 내용으로 현수막·유인물·피켓·깃발·영상송출장비·리본·머리띠·의상·인형·조형물·화환·천막 기타 물품을 적치, 게재, 구비하는 행위

(1) 파렴치한 SPC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3) 약속을 지켜야 한다!

(30) 휴식권, 모성권 보장하라

(31) 밥굶고 만드는 빵

(34) 파리바게뜨는 불법행위 중단하라

(39) 밀가루 대신 노동자를 갈아 만든 그 빵

(40) 파렴치한 SPC 파리바게뜨

(41) 노조파괴 SPC 소비자가 응징하자!

(43) SPC파리바게뜨와 헤어지자!

 

위와 같이 법원이 금지한 내용은 ‘공동행동 및 노동조합은 파리바게뜨 매장 근처에서는 SPC를 상대로 한 어떠한 구호도 외치지 말라’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이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외침을 중지하라는 강력한 명령이다. 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시민들과 노동조합의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헌법상 기본권보다 전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가맹점주들의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로서 사회적 정의를 완전히 저버린 판결이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으로서 시민과 노동조합을 상대로 이와 같이 광범위한 금지 문구를 설정하여 ‘입막음’을 한 충격적인 사례이다. 법률가 단체로서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주된 근거를 ‘공동행동과 노동조합의 집회·시위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의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되고 매출이 감소되는 등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여러 차례 진행된 매장 앞 시위로 인하여 매출 감소 등의 영업상 손실 위험성이 존재하는지, 신용과 명예가 어떻게 훼손되었다는 것인지 전혀 소명하지 못하였음에도 법원은 그 위험성을 너무도 쉽게 인정하였다. 이는 가처분 소송에서 엄격히 판단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을 너무도 자의적, 주관적으로 판단하였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게 부작위 의무를 부담시키는 가처분일 경우 부작위를 명함으로 인하여 채무자(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재판부는 채권자인 가맹점주들이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영업손실이 우려된다는 ‘주장만’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바, 사법부로서 너무도 무책임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SPC그룹은 파견법을 위반하여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을 하였고 그에 대한 막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했어야 하나 시민단체와 정당의 도움으로 노·사간 합의를 통해 해결을 위한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SPC그룹은 사회적 합의 이후 태도를 돌변하여 문제제기했던 노동조합을 부당노동행위로 탄압하고 사회적 합의 이행의 핵심인 직접고용 대상 노동자들의 동일임금, 동일 복리후생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의 계속된 이행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SPC기업의 태도에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그 약속을 지키라는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노사간의 합의를, 사회적 약속을 종잇장처럼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는 SPC그룹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SPC그룹이 만든 빵들이 판매되는 각 지역 매장 앞에서 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법원이 정면으로 막아선 것이다.

 

법원은 가맹점주들이 구체적인 영업권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은 채 손해가 발생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고, 사회적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 관련 임금명세서를 확보하여 그 근거를 소상히 설명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주장은 배척하였다. 법원은 동일임금 적용에 관한 이 사건 사회적 합의는 ‘(SPC기업이)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을 위하여 유의미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동행동과 노동조합은 ‘SPC그룹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문구를 써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SPC그룹의 불법파견의 위법성, 노사간 합의의 법적 의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러한 판결은 있을 수 없다. 법원은 동일임금 적용은 불법파견된 제빵 노동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법적 권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노사간의 지켜야할 법적 화해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이전보다 인상된 임금을 받았으면 되었지 더 달라고 그만하라’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노사간 체결한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하려는 노력만 하면 더 이상의 노력은 필요 없다고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며, 자신의 권리와 사회적 정의와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를 고발할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언로를 봉쇄하기 위한 기업의 야비한 가처분 신청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집회·시위의 자유(특히 장소적 견련성)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문제적 판결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특히 판결이 법리적으로만 결론 내린 판단이 아니라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다시 한 번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의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여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가치를 훼손한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2. 10.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용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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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9개의 금지되는 문구와 행위

 

1. 아래 각 항과 같은 내용을 구호로 외치는 행위,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대중에게 나눠주는 행위, 그와 같은 내용이나 표현이 담긴 현수막·유인물·피켓·깃발·영상송출장비·리본·머리띠·의상·인형·조형물·화환·천막 기타 물품을 사용하여 집회나 시위, 1인 시위를 하는 행위

 

2. 아래 내용으로 현수막·유인물·피켓·깃발·영상송출장비·리본·머리띠·의상·인형·조형물·화환·천막 기타 물품을 적치, 게재, 구비하는 행위

 

(1) 파렴치한 SPC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2) 파리바게뜨는 노동자 괴롭히지 말고 사회적 합의 성실하게 이행하라.

(3) 약속을 지켜야 한다!

(4) 사회적 합의 불이행!

(5) SPC 파리바게뜨 불법행위 중단하고 합의를 이행하라

(6) SPC파리바게뜨 불법행위 사과하고, 관련자 징계하고, 사회적 합의 약속을 지켜라!

(7) 반노동, 반인권, 성차별기업 SPC파리바게뜨 불법행위 중단하고 합의를 이행하라!!

(8) 노조파괴 자행

(9) 노동탄압 인권침해 멈춰라

(10)노조파괴 불법행위 사과하고 관련자 징계하라

(11) 노조할 권리 탄압하는 SPC는 나쁜 기업

(12) 앞으로는 상생 뒤로는 노조파괴

(13) 불법 승진차별 SPC 처벌하라!

(14) SPC 자본은 노동탄압 인권침해 지금 당장 중단하라!

(15) SPC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16) 파리바게뜨는 노조파괴 불법행위 사죄하라!

(17) SPC그룹 불법 노동자탄압 즉각 멈춰라!

(18) 파리바게뜨, 돈으로 민주노총 탈퇴 공작

(19) 노조와해 불법행위

(20) 공정하게 진급하고, 특정노조에 가입했다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하고

(21) 노동자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하라

(22) 노조할 권리 탄압하는 SPC는 나쁜기업

(23) 파리바게뜨는 노동조합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24) 점심시간도 없는 노동 착취 기업

(25) SPC 파리바게뜨는 점심시간 보장하라

(26)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휴가를 보장하라

(27) 밥 좀 먹고 빵 만들자!

(28) 제빵기사 유산율 2배, 모성권 보장하라!

(29) 제빵기사 유산율 50%, 모성보호 법도 안지키는 SPC파리바게뜨는 모성권을 보장하라

(30) 휴식권, 모성권 보장하라

(31) 밥굶고 만드는 빵

(32) 노동자 휴식권 보장하라

(33) 점심시간도, 휴가도 보장하지 않는 SPC

(34) 파리바게뜨는 불법행위 중단하라

(35) SPC파리바게뜨는 불법행위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36) 노동착취 기업 SPC! 포켓몬은 노동착취 포장지가 아닙니다

(37) 노동자 괴롭히는 파리바게뜨 절대 용서 못해

(38) 노동착취로 빵 만드는 나쁜 기업 SPC자본 규탄한다!

(39) 밀가루 대신 노동자를 갈아 만든 그 빵

(40) 파렴치한 SPC 파리바게뜨

(41) 노조파괴 SPC 소비자가 응징하자!

(42) 파렴치한 SPC파리바게뜨 NO! 눈물로 만든 빵 안먹어!!

(43) SPC파리바게뜨와 헤어지자!

(44) 밀가루 대신 노동자를 갈아만든 그 빵! 꼭 드셔야 하겠습니까? 끝까지 불매에 나서겠습니다.

(45) 노동탄압이 계속되면 SPC제품이 퇴출될 것입니다

(46) 소비자가 혼내 주자

(47) 노동자 괴롭히는 파리바게뜨 안 먹어요

(48)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49) 노동자 탄압 SPC 대표브랜드 안가요 안사요

(50) 눈물로 만든 빵 안먹어

(51) 노동착취로 만든 빵 안먹어!

(52) 제빵노동자 눈물 담긴 빵, 먹지도 사지도 맙시다!

(53) 제빵사의 눈물로 만든 빵은 먹지 않습니다!

(54) 제빵사들의 눈물젖은 파리바게뜨방,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55) 점심시간도, 휴가도 보장하지 않는 SPC 삼립,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안먹어! #멈춰라 SPC, #SPC 불매

(56) SPC그룹이 인권을 보장하고, 노동법을 준수할 때까지 저는 제품을 사지 않겠습니다. #멈춰라 SPC, #SPC불매

(57) 던킨#배라#삼립 안사요

(58) 노동착취로 빵 만드는 반사회적 기업 SPC 포켓몬빵 안 먹는다!

(59) 노동자 탄압하는 SPC대표브랜드 안가요! 안사요!

첨부파일

20221020_민변노동위_성명_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정의를 저버린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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