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공공기관 AI 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2022-09-01 106

공공기관 AI 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 오는 9월 7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최근 증가한 공공기관 AI 채용에서
투명성과 책무성 현황 및 제도적 대책 논의

  1. 최근 공공기관에서 AI 채용도구 활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갑)과 시민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주최하는 공공기관 AI 채용과 인공지능 규범공개토론회가 오는 97일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2. 2022년 5월 26일과 6월 16일, 2개 공공기관이 채용 과정에 도입했던 인공지능(AI) 시스템에 대하여 시민단체가 제기하였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각각 있었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계약 관련 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용역업체를 통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면접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다.
  3. 이번 토론회는 정보공개 청구와 소송을 통하여 확인된 공공기관 AI 채용의 현황을 검토하는 한편, 공공기관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장하는 규범과 제도적 대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4. 토론회 사회는 권오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가 맡은 가운데, 발제는 △공공기관 AI 채용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김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및 △공공기관 AI 정보공개소송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김하나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가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이진백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선중규 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김직동 과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한다.

  1. 공공기관들이 앞다투어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는 책무성, 설명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정 채용과 공공기관 투명성,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규율에 대한 준수 또한 보장되기 어렵다. 이런 현실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중시하는 국내외 인공지능 인권 규범에도 역행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이번 토론회가 AI 채용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초석을 닦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공개토론회 「공공기관 AI 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안내

행사개요

(일시) ’22. 9. 7. (수),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갑)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사회 :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2:00 ~ 2:10 개회 인사말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2:10 ~ 3:00 발제 공공기관 AI 채용

현황과 문제점

김민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공공기관 AI 정보공개소송과

제도적 과제

김하나 변호사

(해우법률사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3:00 ~ 3:45 토론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이사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이진백 사무관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선중규 과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김직동 과장

○ 국민권익위원회

3:45 ~ 4:00 플로어 토론 및 참석자 전체 토론
첨부파일

[민변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공공기관 AI 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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