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론스타 중재판정문을 즉각 공개하라

2022-09-01 101

 

[논 평]

론스타 중재판정문을 즉각 공개하라

 

1. 2012. 5. 21.자 론스타 중재의향서로 시작된 론스타 투자중재 사건의 판정이 나왔다. 10년간 대한민국 전국민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사건의 결론이 마침내 나온 것이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조치를 통해 투자자인 론스타를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매각 차익 50%의 손해배상책임(원금만 미화 2억 1,650만 달러)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를 상대로 원금만 2,900억 원을 배상해야 하고, 거기에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자의 경우 복리로 지급해야 하는데, 많게는 1,000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3. 론스타 투자중재 결과에 따른 진상규명은 당연한 것이고, 함께 엄정하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시 잘못된 판단을 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있다면 구상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인데, 론스타 사건의 각 국면에서 결정권자인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추경호로 대표되는 공무원들은 심지어는 론스타 사건의 대응을 현재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자신이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셈이라는 점에서 과연 책임규명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4. 역시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론스타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95.4% 승소라는 언급은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이다. 4.6% 패소라는 언급 또한 상황의 엄중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데, 론스타 사건에서 인정된 배상금액은 약 3,000억 원을 상회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배상금의 규모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부담한 배상책임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5. 법무부는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의 계획은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물론 취소가 필요하면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나,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중재판정문 비공개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문제이다. 이미 완패했던 다야니 투자중재 사건에서 정부는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다야니 중재판정문 비공개를 유지했다. 심지어는 법원 절차가 모두 끝난(재차 완패) 현 시점에도 다야니 사건의 중재판정문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이다.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문도 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면서 가급적 사실관계를 비공개하여 책임소재를 흐리는 것이 법무부의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문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객관적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다.

 

6. 나아가 역사상 국가의 배상책임으로 가장 큰 금액이 인정된 사건을 대한민국 법원이 아닌 외국인으로 구성된 투자중재 판정부의 결정에 맡기는 투자중재라는 제도 자체를 놓고, 사법주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과연 투자중재제도를 고수해야 할 필요성과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미명하에 필요성을 강변하면서도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정부의 행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멀다.

 

7.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아도 투자중재 제도가 유효한지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투자법원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투자분쟁해결을 도모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이 EU와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를 중심으로 계속 시도되고 있다. 정부도 관성적으로 투자중재라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고수할 것이 아니고, 투자중재 제도 자체에 대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론스타 투자중재 사건이 그 계기가 된다면 더 큰 역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22. 9.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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