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긴조변호단][보도자료] 박정희 유신시대 긴급조치 발령의 불법성에 관한 대법원 전합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2022-08-29 95

[보도자료] 박정희 유신시대 긴급조치 발령의 불법성에 관한
대법원 전합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1.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0월 긴급조치 발동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한 이래 피해자들은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사법적으로 판단을 받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가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유신헌법에서 정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맥락에서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3.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 소부(제3부, 주심 권순일)가 2015년 3월 기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고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소부(제2부, 주심 이상훈)는, 긴급조치 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취지로 국가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 ‘뒤늦게나마’ 짊어져야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짓밟는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결국, 위 두 판결은, 대법원의 <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판결로 소개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자 긴급조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고, 내일(2022년 8월 30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향적인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하며, 선고 이후에 피해자들과 소송대리인들이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식순>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일시 : 2022년 8월 30일(화) 오후 4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순서 :
– 사회 : 이상희 변호사(긴급조치변호단 단장)
– 인사 : 조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판결 개요 설명 : 김형태 변호사(대리인)
– 피해자 발언 : 유영표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 이사장
– 앞으로의 일정 : 이영기 변호사(긴급조치변호단 변호사)
– 질의응답

2022. 8.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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