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장애인권리협약 한국 정부 심의 시작
- 한국정부 8월 24일(수), 25일(목) 협약 이행 심의 발표
- 1차 최종견해에 대한 충실한 이행 주장하던 한국 정부, 그러나 변함없는 장애인 인권침해/소외/차별/배제
- 장애계연대, 정부 심의 마친 뒤,
“CRPD 심의 대응 보고 및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있는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예정
▲ 한국의 협약 이행 내용을 대해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정책국장
스위스 현지 시각 24일(수) 15시, 우리나라의 제2·3차 병합 심의가 시작되었다. 2014년에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 이후 8년 만의 심의이다.
한국 정부는 심의 이틀 전, 29페이지의 국가보고서 수정본을 유엔 홈페이지에만 공개하여 시민 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시민 사회 단체는 단 이틀 동안 보고서 수정본을 검토하여 수정본에 대응하는 로비문서를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한국 담당 보고관 게렐 돈도브드로이 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고서를 읽을 시간이 적어 위원들의 질의가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음을 전하며 심의일자에 임박한 자료 제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협약 25조 e항 가입 유보 철회, ▲장애인등급제 개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도입, ▲발달장애인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위한 대책 수립, ▲여성장애인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임신출산 비용지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적용 확대,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법률 용어 수어개발, ▲법정에서의 수어통역 비용지원, ▲점자 통한 법정문서 제공,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절차 개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 자립 지원 탈시설로드맵 등 협약 이행을 위한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CRPD 가치에 위배되는 장애인 등급제,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부재, ▲정신장애인 장기입원화 및 강제입원,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부재, ▲장애여성의 교육 및 고용에서의 권리 보장, ▲장애 비하 언론에 대한 조치, ▲장애 인식개선 조치 및 권익옹호, ▲장애아동 학대 대책,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 ▲미등록 장애인 사각화 문제, ▲프라이버시권, ▲장애인 이동권, ▲장애 당사자의 참정권, ▲시설장애인에 대한 차별, ▲장애아동의 권리보장 및 진정 제도 ▲반복되는 중증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다.
장애계 연대는 정부의 발표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로비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장애계 연대는 정부 발표 자료의 허구성과 장애 당사자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며 ▲선택의정서 비준 계류 ▲탈시설로드맵에서의 정신장애인 배제, ▲정신장애인 비자의입원률의 허구성, ▲장애인 이동권 침해, ▲소수 장애인 정책 배제, ▲탈시설 및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 전달체계 미비, ▲장애인 차별 및 혐오 방치, ▲장애여성에 대한 저조한 지원 등을 꼬집었다.
장애계 연대는 한국 정부 심의가 마무리되는 25일(목) 스위스 현지시간 14시(한국시간 21시)에는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8월 25일(목) 한국시간 21시에 맞추어 줌 링크(https://us06web.zoom.us/j/83758419863)로 접속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