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보위][공동논평]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유죄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2022-08-25 87

[논평]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유죄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열 달 만에 재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원심판결의 문제점 바로 잡아야. 

– 검찰이 피해자들의 염원에 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이 함께 지켜볼 것.

  1. 오는 8월 25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이 재개된다. 지난해 10월 26일에 열린 마지막 기일로부터 303일이 지났다. 해당 재판은 연초에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법원 인사철 이후로 연기된 바 있다. 제5형사부(재판장 서승렬)는 신속하고 엄정한 심리를 통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법리와 사실을 오인했으며, 전문가의 증언 일부를 취사 선택하는 등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원심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재판을 통해 가해자가 사라지는 이상한 결과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1. 우리는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보다는, 가해기업에 대한 유죄입증이라는 결과로 답해야 한다. 이미 마지막 공판기일 이후 대략 열 달의 시간이 주어졌다. 애당초 검찰은 원심판결 직후 항소심 법정에서의 유죄입증을 자신했지만, 같은 해 5월 18일부터 열린 지난 공판 과정은 기대에 못미쳤다. 방청에 나선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연일 마음을 졸였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1. 이번 항소심은 상식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이 될 것이다. 7월 31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768명이고 이 중 1,784명이 목숨을 잃었다. 만약에 항소심 결과마저 무죄로 나온다면 대법원이 바로잡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가 사라지는, 또 하나의 비극이 벌어지고 말 것이다.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염원에 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022년 8월 25일

가습기4차접수판정정보공유·천식질환피해자구제인정및인정범위확대추진촉구모임,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범단체 victims(빅팀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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