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보위][공동논평]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유죄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논평]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유죄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열 달 만에 재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원심판결의 문제점 바로 잡아야.
– 검찰이 피해자들의 염원에 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이 함께 지켜볼 것.
- 오는 8월 25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이 재개된다. 지난해 10월 26일에 열린 마지막 기일로부터 303일이 지났다. 해당 재판은 연초에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법원 인사철 이후로 연기된 바 있다. 제5형사부(재판장 서승렬)는 신속하고 엄정한 심리를 통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법리와 사실을 오인했으며, 전문가의 증언 일부를 취사 선택하는 등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원심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재판을 통해 가해자가 사라지는 이상한 결과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 우리는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보다는, 가해기업에 대한 유죄입증이라는 결과로 답해야 한다. 이미 마지막 공판기일 이후 대략 열 달의 시간이 주어졌다. 애당초 검찰은 원심판결 직후 항소심 법정에서의 유죄입증을 자신했지만, 같은 해 5월 18일부터 열린 지난 공판 과정은 기대에 못미쳤다. 방청에 나선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연일 마음을 졸였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 이번 항소심은 상식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이 될 것이다. 7월 31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768명이고 이 중 1,784명이 목숨을 잃었다. 만약에 항소심 결과마저 무죄로 나온다면 대법원이 바로잡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가 사라지는, 또 하나의 비극이 벌어지고 말 것이다.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염원에 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022년 8월 25일
가습기4차접수판정정보공유·천식질환피해자구제인정및인정범위확대추진촉구모임,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범단체 victims(빅팀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