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공동논평] 진화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논평

2022-08-24 106

[논평진화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논평

정부와 국회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및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하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라 한다)는 2022. 8. 24.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면서진실규명 신청자 544명 중 1차 대상자 191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진화위는 형제복지원 수용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법적 근거 없는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의해 위헌·위법하게 시민을 단속하여 강제수용했고그 운영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묵인·방조하였으며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실태가 폭로된 이후에도 안기부 주재로 형제복지원 대책회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진화위는 형제복지원에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한 인원은 총 38,000여명에 이르고진화위를 통해 확인된 사망자 숫자도 65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결국진화위는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형제복지원 수용 및 운영과정은 물론 그 진실이 은폐되는 과정에까지 국가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을 밝힌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형제도복지도 없는 한국판 아우슈비츠로서폭행 등 가혹행위는 물론이고 강제추행 등 온갖 인권침해의 온상이었다. 35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만시지탄이나정부 등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방안을 권고하였다는 점 등에서 진화위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정부는 진화위가 권고한 바와 같이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회복 및 치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시설에서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아울러정부와 국회는 아직 신청조차 하지 못한 피해 생존자들을 발굴하는 작업과 함께 피해자들 개개인이 지루한 국가배상소송을 하지 않고 일괄배상 및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진정한 화해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물론 진화위는 남은 진실규명신청자들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 및 진실규명 결정을 하여야 한다이미 지연될 만큼 지연된 정의이기 때문이다.

 

늦게나마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폭력의 희생자임을 인정받고 자신들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환영한다이번 형제복지원 사건을 통해 각종 수용 시설 및 강제실종에 관한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볼 기회가 마련되었다이에 대한 각계의 논의를 기대한다.

 

2022년 8월 24

[형제복지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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