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화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논평
정부와 국회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및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하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라 한다)는 2022. 8. 24.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면서, 진실규명 신청자 544명 중 1차 대상자 191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진화위는 형제복지원 수용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법적 근거 없는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의해 위헌·위법하게 시민을 단속하여 강제수용했고, 그 운영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묵인·방조하였으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실태가 폭로된 이후에도 안기부 주재로 형제복지원 대책회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진화위는 형제복지원에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한 인원은 총 38,000여명에 이르고, 진화위를 통해 확인된 사망자 숫자도 65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결국, 진화위는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형제복지원 수용 및 운영과정은 물론 그 진실이 은폐되는 과정에까지 국가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을 밝힌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형제도, 복지도 없는 한국판 아우슈비츠로서, 폭행 등 가혹행위는 물론이고 강제추행 등 온갖 인권침해의 온상이었다. 35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만시지탄이나, 정부 등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방안을 권고하였다는 점 등에서 진화위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정부는 진화위가 권고한 바와 같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회복 및 치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시설에서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아직 신청조차 하지 못한 피해 생존자들을 발굴하는 작업과 함께 피해자들 개개인이 지루한 국가배상소송을 하지 않고 일괄배상 및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진정한 화해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진화위는 남은 진실규명신청자들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 및 진실규명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미 지연될 만큼 지연된 정의이기 때문이다.
늦게나마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폭력의 희생자임을 인정받고 자신들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환영한다. 이번 형제복지원 사건을 통해 각종 수용 시설 및 강제실종에 관한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볼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에 대한 각계의 논의를 기대한다.
2022년 8월 24일
[형제복지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부산사회복지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49통일평화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희망법, 참여연대, 문화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지역복지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