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제2·3차 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위한 장애계연대 본격 시작

2022-08-23 66

[공동보도자료] 제2·3차 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위한 장애계연대 본격 시작

  • 한국정부 8월 24일(수), 25일(목) 협약 이행 심의
  • 장애인 등급제 및 등록제, 장애여성, 탈시설, 정신장애, 장애가정, 소수장애인 등 이슈 전달 위해 나서

 

 

8월 15부터 9월 15일까지 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세션이 진행 중이다. 이번 세션에서는 24일(수), 25일(목)에 우리나라의 제2·3차 병합 심의도 예정되어 있다. 2014년에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 이후 8년 만의 심의이다.

 

당시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연대의 노력으로 한국의 주요 문제인 ▲의료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제도, ▲선택의정서 비준 유보, ▲건물 면적이나 건축 일자에 따라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반복되는 장애인 폭력 및 노동력 착취 실태와 가해자 처벌 미흡,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 부재 ▲특수학교와 통합학교 실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 ▲무분별한 시설 수용과 비인권적인 운영 실태, ▲유명무실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의 내용이 전달되었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1차 최종견해로 발표하였다.

 

장애계연대는 보고서 작성, 사전 로비, 현지 로비 등을 통해 1차 최종견해 이후 별반 진전된 바 없는 정부의 이행을 세세히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료적 모델의 장애등급제 및 등록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에 있어 장애포괄적 대응 미흡, ▲자폐성 장애인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장애여성에 대한 전반적 이슈, ▲만연한 성년후견제, ▲미흡한 사법 접근성, ▲장애아동 폭력 및 교육, ▲정신장애인 비자의 입원 등 자기결정권 억압, ▲탈시설과 자립생활, ▲이동권, ▲노동권, ▲장애 가족 구성권 침해 및 돌봄 부담 전가, ▲형식적인 통합교육 등 주요 이슈를 선별하여 22일(월)에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 위원회에 정보를 전달하였다. 비공개 면담은 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심의 이전 질문과 정보를 주고받는 자리이다.

 

이 외에도 건강권, 참정권, 주거권, 문화향유권, 당사자 참여, 장애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장애인 소외, 장애 관련 통계,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 등 대한민국의 실태를 담은 병행보고서가 위원회에 전달되었다. 보고서 분량 제한으로 충분히 담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특별히 강조해야 하는 이슈를 다루는 로비문서도 추가로 제출되었다.

 

장애계연대는 8월 21일(일) 장애계와 위원회의 협업을 조율하는 국제장애인연맹(IDA)과의 미팅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하였다. 22일(월) 비공개 면담 이후 23일(화)에는 일본과 뉴질랜드 심의를 참관하며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정부 심의가 마무리되는 25일(목) 스위스 현지시간 14시(한국시간 21시)에는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에 제출하였던 국가보고서를 최신화하였으나, 수정본을 심의 이틀 전에 유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하였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동행해야 하는 시민사회에는 의견을 구하지도, 사전에 공개하지도 않았다.

 

2022. 8. 2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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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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