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홍콩정부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2022-08-01 70

 

  1. 오늘(8/1) 한국의 8개 인권시민단체는 공동으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홍콩정부에 대한 최종권고 발표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7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홍콩정부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른 최종권고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홍콩의 법률들이 홍콩시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결론내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2. 한국시민사회는 2019년 홍콩시민들의 송환법 반대시위 이후에 홍콩 당국이 보여준 시민들에 대한 폭력과 무자비한 체포와 구금을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극도로 위축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정부와 이번 심의의 대상인 홍콩정부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성명서>

홍콩 정부는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권고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지난 7월 27일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홍콩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를 발표하였다. 2019년에 있었던 송환법 반대시위에 대한 무력진압과 국가보안법 제정 및 일국양제의 사실상 폐기로 인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홍콩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유엔 차원의 평가가 이뤄진 것이다.

 

홍콩 정부는 자신들이 취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적극 강변하였지만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판단에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비판해왔던 지점들이 적극 반영되었다.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을 포함하여 홍콩 당국이 제정하고 적용하고 있는 법률들이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우선 현행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보안법 및 시행규칙 그리고  선동법의 무분별한 적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홍콩 정부가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자유권 규약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권고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홍콩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이 국제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그동안 수많은 홍콩 시민들이 홍콩 정부의 무차별적인 탄압을 피해 홍콩을 떠나야 했고, 상당수의 활동가들은 이미 구금 및 체포되어 악법에 따른 재판을 받고 있다.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권고한 것은 이들에게 적용된 법 자체가 반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인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콩 정부가 별도의 자유권 규약 심의와 위원회의 권고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홍콩기본법에 의해 유엔의 권고를 이행할 의무를 가진 주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홍콩 정부는 자신들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자유권 규약 이행의 당사자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는 홍콩 정부가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 정부가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권고를 무력화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하는 중대한 실책이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권고가 그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워온 홍콩 시민들에게 조금의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홍콩 시민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을 다짐한다. 나아가 한국과 홍콩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8월 1일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 국제민주연대 / 다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인권운동공간 / 참여연대 / 플랫폼C / 홍민주동행

첨부파일

[썸네일]_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_홍콩에대한권고에 한국단체성명발표.png

[공동보도자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홍콩에 대한 권고에 한국단체 성명발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