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 2022. 7. 21.(목) 11:00, 헌법재판소 앞

2022-07-20 106

[공동 취재요청]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 일시 : 2022년 7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장여경 상임이사(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발언1 : 사건의 개요 / 김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 발언2 :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과 / 청구인

– 발언3 : 인공지능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행정 부작위 비판 / 오정미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발언4 :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 /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 4. 30.경 AI 안면(얼굴)인식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목 아래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 목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 등을 복수의 민간기업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을 시작하여 2021. 10. 경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문인식 방식의 공항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한편으로 기업에게 법무부의 실증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제공하여 이들 민간 기업의 “실증랩에서 취득된 실데이터를 토대로 AI 핵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결과 실제로 24곳의 기업이 내국인 5,760만 건 및 외국인 1억 2천만 건에 달하는 법무부 보유 여권번호, 국적, 생년, 성별 등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인 안면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이에 내국인과 외국인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법무부와 과기부 등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인공지능에 의한 안면 자동인식 및 추적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이용하고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고도화하는데 사용한 행위가 위헌임을 주장합니다. 더불어 피청구인들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비롯한 정보주체들의 생체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개발을 위한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으로부터 입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도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합니다. 한편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의 법적 근거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의 목적으로 생체정보 등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관련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조항이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의 법적 근거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1.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022. 7. 21.(목) 11:00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의견, △인공지능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행정 부작위 비판, △헌법소원 청구내용 소개 등을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관련 자료는 당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022년 7월 20일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담당 : 진보네트워크센터  안영선 활동가  02-774-4551 / 민변 공익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 02-522-7283

첨부파일

220720_공동취재요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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