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쿠팡 대책위 성명]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쿠팡의 책임을 분명히 한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를 환영한다.

2022-06-22 91

<성명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쿠팡의 책임을 분명히 한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를 환영한다.

2022년 6월 1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이하 ‘부천 고용노동청’)은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이하 ‘부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위반 혐의에 대하여, 관련자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최종 송치했다. 고용노동부의 이 판단을 환영하며, 쿠팡의 반성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다.

쿠팡은 2020년 5월 24일 아침 방역 당국으로부터 쿠팡 부천센터 노동자 일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으며, 밀접 접촉자와 유증상자를 확인해달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다음 날 저녁까지 쿠팡 부천센터를 정상가동했고 확진자와 같은 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에게도 확진자 발생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우려고 일용직을 추가모집했다. 쿠팡은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정상가동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부천시 보건소 등방역당국은 수사과정에서 그런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정부의 사업장 대응지침도 어겼다. 이로 인해 쿠팡 부천센터 노동자 84명을 포함하여 총 15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

산안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작업장소에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쿠팡은 2020년 5월 24일 사업장 내 이동 동선이 파악되지 않은 복수의 확진자가 쿠팡 부천센터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쿠팡은 그로 인해 사업장 내 집단 감염이 명백히 예견되는 급박한 위험 속에서도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위험 상황 작업중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쿠팡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작업중지’의 필요성을 다시 환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다.

안전보건규칙 제572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한랭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전용보호구(방한모, 방한화, 방한 장갑 등)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쿠팡은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전용보호구가 아닌 공용보호구를 돌려입게 하고, 공용보호구를 매우 불결하게 방치했다. 안전보건규칙 제560조 제1항 및 제56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한랭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젖은 작업복을 갈아입도록 하는 등 동상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해야 하지만, 쿠팡 노동자들은 땀에 젖은 공용 방한복을 돌려입고 한랭작업장에서 일해야 했다. 또한 안전보건규칙 제566조에 따라, 한랭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부여해야 하지만 쿠팡은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휴게시간도 부여하지 않았다. 집단감염은 극도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번 쿠팡의 집단감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당시 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조건에 방치하고, 피해자들을 나몰라라 했던 쿠팡이 지금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쿠팡에서는 노동자들이 냉방장치 없이 일을 한다.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전용보호장구 없이 일해왔던 것처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개인 냉방용품도 소지하지 못한 채 쿠팡이 지급하는 얼음물 하나로 30도를 넘는 곳에서 달리기 하듯 높은 노동강도로 일을 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집단감염이 아니더라도 산재가 계속 발생하고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있는 이유이다. 쿠팡은 지금도 냉방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그 요구를 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방식으로 답하고 있다. 부천 고용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그 행위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쿠팡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많은 쿠팡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았다. 집단감염으로 인해 감염된 가족이 아직 깨어나지 못해서 2년간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도 있고, 트라우마로 인해 아직도 치료를 받는 노동자가 있다.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도 있다. 이 현실을 알린 노동자는 해고되어 아직도 소송 중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쿠팡에서 일하다 노동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이 지금도 쿠팡을 향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이 노동자와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번 쿠팡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는 코로나19의 집단감염에 쿠팡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쿠팡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여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쿠팡은 더 이상 무책임과 안일함으로 현장 노동자들과 피해자들을 고통에 빠뜨리지 말고, 이제라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배상해야 한다. 우리 쿠팡대책위원회는 쿠팡에서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지켜보고 끝까지 쿠팡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2년 6월 22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