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논평] 2기 진화위의 삼청교육 진실규명을 환영한다. 정부의 공적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22-06-09 114

[논평]

2기 진화위의 삼청교육 진실규명을 환영한다.

정부의 공적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1.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2022. 6. 7.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 판단하고 접수된 113건 중 41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진화위는 삼청교육 입소 그 자체부터 전 과정이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삼청교육 중 도주나 소요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재심 등 상응하는 조치가 취할 것,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삼청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을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인정할 것, 진화위 활동기간 종료 후에도 진실규명 및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모임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삼청교육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한 진화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2. 삼청교육대 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으로 공포정치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구제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전두환을 비롯한 삼청교육 관련 책임자들을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검찰은 삼청교육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불기소 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1990년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또한 소멸시효가 도과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삼청교육피해자법’)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피해자로 보아 낮은 수준의 보상금만을 지급했으며, 그 신청마저도 2005년 7월에 마감하여 3,650명에게 보상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의 보상만을 지급했다.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3. 이번 진화위 결정은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로 이루어지는 삼청교육의 모든 과정이 인권침해라는 점,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인권을 침해당한 모든 사람이 피해자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나아가 삼청교육 중 도주나 소요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제 및 삼청교육피해자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삼청교육피해자법은 단 한 사람의 피해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고, 기존에 배제되었던 국가에 의한 진실규명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충분한 배상, 그리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 기억사업 등 실질적인 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가 소관 국가기관에게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 검찰 및 법원 등 소관 기관은 진화위의 권고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4. 이번 진화위 결정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와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제인권법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책임자들의 공적이고 진실한 사과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통한 피해자의 존엄성 및 명예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재발방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제인권법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삼청교육대 사건이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공표하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사과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삼청교육’이 더이상 피해자들에게 낙인이 되지 않도록, 사료관 및 추모관 등의 마련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법원 역시 애초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삼청교육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과거 대법원 판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향후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훼손된 존엄성과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22년 6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첨부파일

220609_민변_과거사위_논평_2기 진화위의 삼청교육 진실규명을 환영한다. 정부의 공적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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