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성명] 파리바게뜨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

2022-06-08 103

[성명]

파리바게뜨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

 

SPC 파리바게뜨 노조의 임종린 지회장이 5. 19. 53일간 지속하던 단식을 중단했다. 단식을 중단하며, 임종린 지회장은 단식 중단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고 밝혔고, 약 70여 곳의 시민사회단체가 임종린 지회장의 의지를 받아 함께 SPC자본과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53일간의 단식은 2018년 사회적합의를 이행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라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파리바게트 지회 소속의 노동자들은 단지 자신들이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퇴강요, 승진차별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겪어야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한 끼 식사와 든든한 간식을 만들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점심을 굶어야 했고, 화장실도 편하게 이용하기 어려웠다. 3년 이내에 본사 제빵기사들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했음에도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나몰라라하는 SPC자본에게 저항하는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미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2021. 7.과 2022. 4. 두 차례나 SPC가 잘못을 바로잡고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SPC자본은 파리바게뜨지회와 파리바게뜨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 어떠한 응답도 없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SPC 파리바게트 문제는 단순히 노동조합과 회사의 갈등이 아니다. 2018년 사회적 합의는 정치권, 시민사회, 노동조합, 회사가 공동으로 합의하였다.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사회적 합의 주체 모두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것과 같으며, SPC자본의 실체를 안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과 동조단식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노총에서도 SPC자본을 규탄하는 행동에 동참할 것을 천명하였다.

 

우리 노동 법률단체 역시 성명서 발표, 동조단식 참여, 문화제 조직 등을 통해 공동행동의 활동에 함께할 것이다. 특히 2018년 사회적합의의 이행은 이번사태 해결의 핵심적 내용인 바, 파리바게트 공동행동에서 구성한 사회적합의 이행검증단에 우리 노동법률단체 소속의 노무사,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2018년 사회적 합의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SPC 그룹은 지금이라도 노동자와 민주노조의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라.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임금차별을 시행함에 따라 착취한 임금차액을 지급하라.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SPC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태가 단지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SPC 파리바게트의 행태가 이 사회의 청년노동자들의 문제이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공정과 평등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한다. 그렇기에 반드시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을 바로잡음으로써 이 사회의 모든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파리바게뜨 지회와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2. 6. 8.()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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