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금지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2-06-04 97

[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금지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통령 용산집무실 인근 100m 집회를 금지한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해 본안 판결 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22. 6. 3.자 2022아11620 결정). 

 

  1. 이 사건 신청인인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는 민족자주 실현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 민중주도의 반미투쟁 현실화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시민사회단체로서, 2022. 6. 4.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미동맹 해체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제50차 반미월례집회를 진행하기로 기획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가 집회를 신고한 날짜는 2022. 5. 31. 로써, 법원이 용산경찰서의  대통령집무실 인근 100m 집회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2022. 5. 11.자 2022아11236 결정)를 결정한 이후였다.  그러나 용산경찰서장은 앞선 결정 당시와 동일하게 대통령집무실을 대통령관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국통일촉진대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였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2. 6. 3.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집회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체제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기본권이고,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형성한다는 점’,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의 원칙을 다시금 설시하였다. 법원은 이와 같은 헌법상 원칙을 바탕으로 대통령집무실을 관저로 해석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에 따른 용산경찰서장의 처분은 신청인의 집회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데 반해, 이 사건 집회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서울행정법원 제12부의 결정은 2022. 5. 11. 이루어진 2022아11236결정을 비롯한 6건의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특히 심문조차 없이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무리한 유추해석에 기반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심리할 필요조차 없이 명백한 법원의 결정 앞에, 경찰은 언제까지 위법한 통고를 남발할 것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금지통고를 남발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2년 6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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