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2-05-04 107

[사법센터 논평]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법무부 주도의 검찰공화국 탄생으로 귀결될 것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지난 5월 1일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인선을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을 폐지하는 한편 기존의 민정수석실 업무인 고위공직자 검증은 경찰·법무부 등이 담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그간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폐단을 시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에 대한 폐단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민정수석의 주요 권한인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이관한다면, 법무부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인바, 이는 또 다른 병폐를 낳을 것이다.

특히 법무부는 외청인 검찰청을 관장하는데, (검찰의 일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인사 검증까지 하게 되면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가 법무부에 집적되고, 이는 법무부가 직·간접적으로 정보-수사-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법무부로 인사 검증 권한이 이관되면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게 되고, 이로써 대통령은 인사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법무부장관을 매개로 검찰의 수사와 인사에 별다른 견제 없이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대통령과 법무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아닌 “대통령-법무부-검찰”의 삼위일체를 통한 “검찰공화국”이 탄생할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역할을 수행하는 법무부를 통하여 공직자의 세평 등을 수집하는 정보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종국적으로는 경찰의 수사, 인사권까지 간섭할 것이 예상된다.

그 동안 민정수석실이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 하는 과정에서 많은 폐단이 드러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검사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에 임명될 수 없도록 검찰청법이 2017년 개정되었다. 그런데 검사가 법무부에 임용되거나 파견될 때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법무부에서 파악한 인사검증 자료를 바로 검찰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이관하려는 것이 아닌지도 심히 우려된다.

우리 모임은 그간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보-수사-기소-재판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민정수석을 폐지하고 그 권한 중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이관하게 되면 법무부가 정보수집의 명목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정책을 속히 철회하고, 정보경찰이 수집한 공직자에 대한 정보가 남용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차기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5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사법센터 논평]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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