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인종차별 철폐의 첫걸음,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2022-04-21 64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인종차별 철폐의 첫걸음,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1. 이주민 권리를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한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여전히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코로나시기에 더 노골적인 인종주의가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모국어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방역과 의료의 전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소외되고 피해를 받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같은 각종 재난지원정책에서도 대다수 이주민들이 배제되어 고통을 받았습니다. 재난 시기에 더욱 평등한 정책을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커졌습니다. 또한 대선 시기에 이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권리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없었고 차별금지법은 거대양당의 방치 속에 뒷전으로 미뤄져 있습니다. 국내 200만 이주민들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각종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법제도적인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2012년, 2018년에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민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으며, 동시에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매번 권고하였습니다.

 

3.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종차별을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이 함께 모인 ‘차별금지법제정 이주인권연대’에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사회 인종차별 철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철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인종차별 철폐의 첫걸음,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2.4.22(금) 11시

– 장소: 국회앞 차별금지법제정 평등텐트촌 단식농성장옆

– 주최: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 발언자: 섹알마문(이주노조부위원장), 나랑토야(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존스 갈랑(오산이주노동자센터), 강다영(성공회용산나눔의집), 류다솔(민변국제연대위원회), 이정은(이주여성인권포럼), 정혜실(차제연공동대표)

– 기자회견후 1인 시위 (~12시 30분)

 

※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첨부파일

220422취재요청_차별금지법이주연대.pdf

차별금지법제정이주연대_썸네일_2022042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