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성명] 파리바게트는 민주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2018년 사회적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2022-04-12 107

[성명]

파리바게트는 민주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2018년 사회적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2017년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산하 파리바게트에서 5,300여명의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인원에 대한 직접 고용 및 미이행 시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밝힌 1차 과태료 금액만 162억7천만 원에 달하자 SPC그룹은 서둘러 불법파견 대상자인 제빵기사들을 자회사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통해 과태료 지급을 면제받았고,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3년 내 본사 소속 제빵기사’들의 임금과 동일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위 파리바게트 사회적합의의 핵심내용이다.

 

그런데 약속한 3년이 지난 2021년, SPC그룹은 본사 소속 제빵기사들의 임금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음은 물론 사회적합의 주체들의 아무런 검증 없이 셀프로 사회적합의 이행완료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총 파리바게트지회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파리바게트지회 탄압으로 밝혀진 내용만 하더라도 – 관리자들을 동원한 조직적 탈퇴 강요, –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 시 해당 관리자에게 포상금 지급 및 탈퇴자 한국노총 가입 시 추가포상금 지급, – 육아휴직 중이던 조합원에게 탈퇴 강요, –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 신입사원에게 한국노총 가입서 작성 요구, – 민주노총에 대한 진급차별, – 위조탈퇴서 제출 등으로 가히 부당노동행위의 백화점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며, 이 중 탈퇴서 위조 및 탈퇴 강요, 진급차별은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다.

 

이는 SPC그룹 내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트지회에 대한 선택적 차별과 탄압이 광범위하게 있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결과다. 그러나 이를 엄단해야 할 공권력의 수사는 더디기만 하고 그 결과 700명이 넘던 지회 조합원은 200여명으로 줄고 말았으며, 지금도 파리바게트지회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한명의 노동자가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건 투쟁을 시작했다. 단식농성 중인 파리바게트지회 임종린 지회장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2018년의 사회적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다.

 

얼마 전부터 수십 년 전 유행하던 포켓몬빵이 다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그 빵을 만드는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탄압 역시 수십 년 전 행태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악랄하게 이뤄지고 있다.

 

SPC그룹은 당장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과하라.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하는 공권력은 신속하게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곡기를 끊고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노동자의 간절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2. 4. 12.(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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