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제도연구모임] 우리 연구모임을 응원해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세요!

2022-04-01 63

[로스쿨제도연구모임] 우리 연구모임을 응원해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세요!

-작성: 류하경

안녕하세요? 민변 “로스쿨제도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을 소개드립니다. 연구모임은 2018년 1월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로스쿨제도가 애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바로잡고자 만든 모임입니다. 문제점이라 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변호사시험이 입법당시 약속한 ‘자격검증 시험’이 아니라 사법고시와 같은 상대평가 선발시험 즉 ‘떨어트리기’ 시험으로 운영되는 점, 둘째, 이와 같은 시험운영으로 인해 로스쿨이 신림동 고시학원화 되어가는 점, 셋째, 소위 ‘5탈제’라고 하여 졸업 후 5년 또는 응시 5회 기간 동안 변호사시험에 붙지 못하면 평생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강제해놓은 법률이 그것입니다. 아직도 위 3가지는 전혀 고쳐지지 않고 점점 악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연구모임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자 올해 다시금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은 2018년 결성 이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제도를 분석하고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여 2019. 3. 민변 명의로 의견서를 발간했습니다. 위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민변 주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고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 민주당 등이 주최하는 토론회들에 발제자 또는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민변 회원 대상으로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집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1년 지난해까지 해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를 앞두고 열린 재학생, 수험생들의 집회, 기자회견 등 실천활동에 연대했왔습니다. 특히 2019. 2.에는 연구모임이 주축이 되어 변호사 250명의 연서명을 받은 성명서를 언론에 발표하면서 동시에 청와대 앞에서 재학생, 수험생들과 함께 집회를 열었고 집회 후 청와대를 방문하여 사회조정비서관에게 직접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2019. 12.에는 법무부 법조인력과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민변 명의로 제출하면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및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제도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당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 예고를 했고 연구모임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작성하여 민변 명의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모임 소속 회원이 헌법소원과 동시에 제기한 가처분에서 승소하여 확진자도 특별조치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2018년부터 연구모임은 해마다 ‘5탈제’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계속 기각되고 있으나 임신·출산 외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5탈제 조항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재판관 5:4, 즉 4명의 반대의견을 이끌어내는데 이르렀습니다. 5탈제는 명백히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의 위헌이므로 위헌결정은 곧 나올 것입니다.

로스쿨제도문제는 변호사들끼리도 입장을 달리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시장에 나오는 변호사수와 관련해서 이해타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변호사수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서민과 사회적약자에게 변호사 사무실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그리고 송무시장 포화만 말하며 앓는 소리 할 것이 아닙니다. 사회 여러 영역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법질서와 정의, 공정의 가치가 더욱 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변호사수의 문제 뿐만 아니라 ‘어떤 변호사’가 배출되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로스쿨이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성찰해야합니다. 시험문제 잘 맞추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인간의 얼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몸의 질병을 치유한다면 법조인은 사회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치유합니다. 하여 법조인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하고 공감과 사회연대의식이 투철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래동안 우리 법조인양성제도는 시험기술자를 뽑는 방식이었고 그 결과 법기술자, 소위 ‘법꾸라지’가 양산되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인격적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로 로스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휼륭한 목적으로 도입된 로스쿨제도가 지금 뿌리채 흔들려 다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변호사 배출수를 줄이려고 상대평가 선발형 시험을 계속 유지하고 5탈제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평생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청년낭인을 모른채 하는 법조기득권 세력의 적극적인 공격과 로스쿨 교육의 당사자인 교수들 그리고 먼저 나온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수수방관 때문입니다. 묘목이 자라지 못하게 가지를 꺾고 짓밟고 물도 주지 않으면서 이윽고 나무가 죽어가자 ‘이 봐라 이 나무는 애초에 자랄 수 없는 나무였다’고 비난하는 형국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모임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하면서 유일한 법조인양성제도인 로스쿨제도가 이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큰 나무와 같은 법조인양성제도가 되도록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올챙이 시절을 잊은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 모두가 했던 생각 ‘내가 변호사가 되면 우리 후배들을 위해 이 제도를 바로잡겠다.’는 각오를 잊지 않으신다면 우리 연구모임을 응원해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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