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2022-03-23 67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첫 변론기일이 내일(2022. 3. 24.) 오후 2시 10분에 열립니다(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

 

  1. 일본국이 항소심에서도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락 합니다)을 위반하고 송달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 명령(2022. 1. 3. 명령)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1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국가면제 법리의 동태적 측면이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국가 중심의 근대 국제법의 입장만을 충실히 답습하여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의 판결과 달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국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국가면제 법리를 배척하고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여 일본국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최근(2021823) 브라질 연방 최고재판소도 독일국가에 대한 전쟁범죄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국가면제 법리를 배척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브라질 연방 최고 재판소가 국가면제 법리를 배척한 근거 중 하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1. 원고들은 2015한일합의를 대체적 권리수단으로 보고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이 사건 소송의 중요성을 변론하고자 합니다.

 

  1.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223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첨부파일

[보도자료] 일본국 소송_항소심1회_220323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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