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에 대한 타투 법제화 지원 단체 입장문
입법부에게 타투의 비범죄화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
상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메시지
국가인권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역시 부당하게 제한’
2022년 3월 16일 국가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와 별개로 의료지식과 다른 시술 방법 자체에 대한 이해와 기술의 숙련도가 요구되어 의사면허 취득과 문신 시술에 대한 전문성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안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환영합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의 의견은 새로운 논리에 대한 설파가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눈으로 세상과 법을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지난 2월 23일 민변이 논평에서 밝힌 것처럼 의료법 외에 아무런 법적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오히려 타투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상식적이어서 논리로 설득하기 어려운 역설에 처했고, 당사자인 타투이스트들이 외치는 상식은 스스로를 위한 주장처럼 곡해되어왔습니다. 객관적 위치의 국가인권위가 밝힌 의견 표명이 법률을 상식으로 되돌리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10월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타투 양성화에 대한 결론을 내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국가인권위는 발의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표명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55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타투공대위, 녹색병원 그린타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지난 14년간 발의 된 모든 관련 법안을 회기 마감으로 폐기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의 직무유기를 멈추라 요구합니다. 행정부도 국민의 안전과 타투산업의 안정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타투유니온 지회장의 항소심으로 진행 중인 타투이스트들의 사법투쟁에서도 재판부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요구합니다.
2022. 3. 17.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대위
녹색병원 그린타투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자료]
국가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서]
https://drive.google.com/file/d/1qvBvbToxRh-2T5rGv1Lz9-hugCNqsgXd/view?usp=sharing
입법조사처 [외국+입법ㆍ정책 분석 9호_20211006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https://drive.google.com/file/d/1CxvG5anyieh8k5VaDNok1es0xmxOw4OZ/view?usp=sharing
국가인권위 [결정문(비의료인 문신 시술행위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표명)]
https://drive.google.com/file/d/1I5cv4mLovCDMnz40HG2a3Z_UW-UWKoYg/view?usp=sharin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논평]인권위의 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http://minbyun.or.kr/?p=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