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논평]인권위의 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2022-02-23 104

[논평] 인권위의 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2. 17. 제5차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비의료인 문신 시술행위의 비범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현재 비의료인 문신시술자들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함으로써 이들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문신(타투) 관련 입법안이 시술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보건위생상 위해를 줄이려는 공통된 목적이 있어 입법 취지가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지금도 문신시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징역형까지 선고되고 있는 문신시술자(타투이스트)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으로서, 인권위의 이 같은 의견표명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소속 ‘타투이스트 변호인단’은 지난 2021. 9. 13.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타투이스트들로 구성된 타투유니온(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을 대리하여 타투이스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권위는 위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되 이를 정책과제로 검토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1. 지난 1992년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래로, 비의료인 문신시술자들은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죄의 중한 형으로 처벌되어 왔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그러나 미용 및 예술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신시술은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와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문신시술은 의료 체계 밖에서 비의료인 시술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하여 문신시술자들은 자신의 직업의 자유 및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여 왔으며, 단속이 두려워 자신이 입은 범죄 피해조차 신고하지 못하거나 협박 및 공갈의 범죄피해를 입는 등 열악한 인권 침해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의료법 외에 아무런 법적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오히려 문신에 관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문신소비자들 역시 자유롭고 안전한 시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1.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투업법안” 및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신사법안”,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문신(타투)시술과 관련한 6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그 어떤 법안도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하여, 비의료인 문신시술을 양성화하는 해당 법률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조속한 입법을 할 것을 촉구한다.

 

  1. 한편 이번 인권위의 결정이 현행법상 반드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아야 할 어떠한 명문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본다면, 이는 인권위의 지적과 같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시술자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적 법률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문신에 관한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별개로, 현재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의 점으로 기소된 타투이스트들에 대하여도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판단을 촉구한다.

 

2022.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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