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윤석열 후보의 ‘검찰국가’ 공약, 즉각 철회하라

2022-02-16 54

 

 

[논평]

윤석열 후보의 ‘검찰국가’ 공약, 즉각 철회하라

 

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22. 2. 14. 사법 정책의 기조를 발표하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공수처 개혁’을 내걸었다. 그러나 그 실질을 살펴보면, 이는 ‘검찰의 독립성’이 아닌 ‘검찰국가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심대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2. 먼저,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내용과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내걸었다. 표면적으로는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검찰 독립’이 아닌 ‘검찰 국가’라 할 것이다.

3.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검찰파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검찰권력의 전횡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별도로 두는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있다. 덧붙여, 법무부장관이 직접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한 것도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손에 꼽을 만큼 예외적으로 행사되었을 뿐이다.

4. 심지어 윤 후보는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검찰청 예산 편성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결국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가 ‘법무부로부터’, ‘정부로부터’, 어쩌면 나아가 ‘국민으로부터’까지 독립하여 검찰이 주인인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수사권에다가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가진 강력한 권력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인사권은 선출된 권력에게 남겨 놓은 것이다.

5. 또한 윤 후보는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애초에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가진 적조차 없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역사를 막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서 우선적 수사권을 가질 뿐이다. 또한 공수처장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다(공수처법 제24조 제3항 참조).

6. 윤 후보는 이를 공수처의 ‘정상화’라고 명명하였지만, 출범 초기의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인력을 확충하고 KICS 망을 구축‧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실화’ 작업이지 검‧경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수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수처의 힘을 빼놓으며 ‘정상화’를 운운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공수처는 검‧경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출범한 기구이다. 이를 그대로 두고 검‧경 또한 병행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를 위한 공약의 전부라면, 공수처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까지 나아가게 하기 이전에 힘을 빼놓고 적기를 놓치게 하는 일에 불과하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주는 것이 수사의 실효성과 독립성 면에서 유리하다.

7. 검찰의 독립성은 수사‧기소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나 검찰은 이를 ‘제 식구 감싸기’의 방패로 이용해 왔고, 우리는 이를 수많은 역사적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독소조항’이라 명명하여 공약화한 것들이 오히려 ‘독소공약’이 되는 상황을 확인한 지금, 우리 사회를 검찰공화국으로 퇴보케 하려는 지점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2년 2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논평] 윤석열 후보의 ‘검찰국가’ 공약,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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