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국민 고소·고발인 1천명(1,166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2022-02-07 55

[공동 보도자료]

국민 고소·고발인 1천명(1,166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2.2.7.(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사회 : 김선우[4.16연대 사무처장]

 

여는 발언 : 박래군[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정책위원/4.16재단 상임이사]

 

발언1 : 이정일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 단장)]

 

발언2 :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허재용 가족/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발언3 : 이상진[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기자회견문 낭독

박승렬[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4.16연대 공동대표]

나승구[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

 

질의 응답

 

기자회견 종료 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 제출

 

1.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는 2022년 2월 7일 11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책임자들을 고소·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 고소·고발인 1,166명의 연명을 받은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고소·고발장 제출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관련 첫 번째 고소·고발입니다.

 

2. 고소·고발을 하는 이유

 

(1)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는 성과주의의 그늘에서 탐욕에 눈이 먼 기업과 이들을 눈감아주었던 국가의 방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만 5년이 되도록 침몰의 책임자들을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2) 50일 후 3월 31일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지난 5년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을 밝혀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국민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채 이윤추구만 좇은 국내 해양업계에 경종을 울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한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은 많은 시행착오로 침몰원인 규명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침몰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한 2차 심해수색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사이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등 일부 범죄는 50일 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은 국민고발인 1천명 이상의 연명으로 국민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고소·고발 내용 및 향후 계획

 

(1) 대표고소인 허영주 외 4인과 대표고발인 박승렬 외 1,160명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의 조력을 받아 피고소·고발인을 「별첨」과 같이 특정하였습니다. (※ 별첨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보도자료)

 

(2) 이번 국민 고소·고발은 피고소·고발인을 폴라리스쉬핑 임직원과 한국선급 검사원으로 한정하여 1차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3)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는 이번 고소·고발의 피고소·고발인들뿐만 아니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관련자들에 대하여 계속 법리검토를 하여 추가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첨부자료 2. 고소․고발장 개요

 

2022년 2월 7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첨부파일

보도자료_기자회견_국민고발인_1천명,_스텔라데이지호_침몰_책임자_고소고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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