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국민고발인 1천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2022-02-04 63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공소시효 만료 50 !

국민고발인 1천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1.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와 함께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고발인 1천명 연명을 받은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국민고발인 1천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2.2.7.() 오전11/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

 

2. 3월 31일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검찰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의 책임자들을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50일 후 만료되어 침몰의 책임자들에게 영원히 면죄부를 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는 기자회견 후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의 책임자 처벌과 참사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박안전법 위반 공판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침몰 이전에 시행한 부실 선박검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입니다.

 

참고선박안전법 위반 관련 대법원 사건번호 및 피고인

(1) 대법원 20217251 / 김완중 등 7(폴라리스쉬핑 대표 및 임직원)

(2) 대법원 202115587 / 문경빈(한국선급 검사원)

2022년 2월 4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취재협조문_기자회견_국민고발인_1천명,_스텔라데이지호_침몰_책임자_고소고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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