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공동 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2022-01-25 53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1. 27.(오전 10시 30감사원 앞

1. 취지와 목적

지난 2021년 10월 법무부·과기부가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입국 본인확인용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 1억 7천만 여건의 얼굴정보를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학습 및 검증용으로 무단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짐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기는커녕 고지조차 하지 않음.

지문․얼굴․홍채․정맥 등 생체정보는 사람의 일생동안 변화가 거의 없는 유일정보이고 대체가 불가능하여한번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범죄 악용 등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최근 국제기구는 물론 각국 규제당국에서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음클리어뷰AI, 페이스북 등의 위법한 얼굴인식은 미국호주 등 각국 개인정보 보호 당국과 법원의 제재를 받아 왔으며 위법적으로 개발된 데이터셋 파기를 명령하기도 하였음특히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얼굴인식에 대해서 유엔인권최고대표는 2021. 9. 13. <디지털시대의 프라버시권 보고서>에서 얼굴인식기술 등 고위험 인공지능의 사용유예(모라토리엄)를 요구하였고최근 유럽연합은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인공지능법을 추진 중임.

국내 상황은 법무부와 과기부가 합작한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의 사례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인권프라이버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시민적 소통과 합의 과정심지어 충분한 법률적 검토도 없이 정확성편리성신속성 등을 내세워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추세

특히 국가가 출입국관리 목적으로 수집보관하고 있는 내외국인의 &실제얼굴정보를 다수의 민간기업이 자사 솔루션을 위해 처리하도록 제공하고 다수의 민간기업이 특허를 취득하는 등 독자적인 이익을 얻은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움얼굴 등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하여 모라토리엄 등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는 유럽 및 국제인권기구의 입장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처럼 법무부와 과기부의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고무엇보다 특별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생체정보인 얼굴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절차상의 적법성정당성책임성이 요구되는 바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필요성 적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이 있었는지이후 사업성과 관리 등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함.

 

2. 개요

– 제목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1.27(오전 10시 30감사원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

사회 이선미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

발언1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발언2 :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언3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808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2. 1. 25.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도 형

첨부파일

220125 [민변][공동 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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