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보도자료] 삼청교육대 변호단 제2차 삼청교육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2021-12-15 132

[보도자료]

삼청교육대 변호단 제2차 삼청교육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삼청교육대 변호단(단장: 조영선 변호사)은 2021. 12. 14. 삼청교육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 총 45명(순화교육 피해자 12명, 근로봉사 피해자 8명, 보호감호 피해자 4명, 사망한 피해자 및 위 피해자들의 가족 21명)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청교육대 변호단은 지난 2021. 11. 16.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주요쟁점과 2021. 12. 28.까지 후속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1. 삼청교육대 변호단은 삼청교육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삼청교육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2021. 12. 24.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로 유선(070-5176-8160, 02-522-7283) 또는 이메일(chaewan.s@minbyun.or.kr)로 제보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후속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삼청교육대 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가 자신들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으로 가장 치욕스러운 현대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입소자들은 퇴소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과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삼청교육대 변호단은 2021. 12. 28.까지 제기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삼청교육으로 발생한 인권침해를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인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참고] 삼청교육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사건정보

가. 제1차 삼청교육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1) 순화교육 피해자 및 가족 국가배상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3485)

2) 보호감호 피해자 및 가족 국가배상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3775)

나. 제2차 삼청교육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1) 순화교육 피해자 및 가족 국가배상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2946)

2) 보호감호 피해자 및 가족 국가배상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2939)

 

2021년 1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첨부파일

20211215_민변_과거사위_보도자료_삼청교육대 변호단 제2차 삼청교육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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