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민변 아동위] 대구 영남고 두발 단속에 대한 국가인권위 긴급 구제 신청

2021-11-18 53

 

 

대구 영남고 두발 단속에 대한 국가인권위 긴급 구제 신청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1. 대구 영남고등학교는 몇 년 동안 학교의 두발 규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청와대 국민청원 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두발자유는 학생의 인권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권고하여 학교 측에서 개정하겠다는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았고 단속이 계속되어 학생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대구 영남고등학교의 두발규제 관련 학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앞머리는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눈썹 위 이마의 일부가 드러나야 한다.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사지느이 조건에 준하여 옆머리는 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뒷머리는 와이셔츠(하복) 옷깃에 닿지 않는 스포츠 형태를 유지한다.

다. 자연스런 머리 형태로 인위적인 일체의 변형(퍼머, 염색, 착유 등)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두발규제는 영남고뿐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는 이러한 학칙을 개선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1. 저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10월 6일 영남고 등굣길에 두발규제에 대해 항의하는 활동을 하고, 학교장 등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영남고 측에서는 코로나19 등 때문에 학칙 개정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영남고 측에서는 두발규제를 개정하지 않고 있으며, 11월 22일 개정하지 않은 반인권적 규정으로 두발 단속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이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미 개정 권고를 받았고 이행하기로 했음에도 두발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고 단속을 강행하고 있는 영남고에 대한 긴급 구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요청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와 교육을 만들기 위해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대구영남고두발단속에대한긴급구제요구2021111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