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2021-11-12 92

[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타투이스트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타투이스트 변호인단은 2021.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한 타투이스트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사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과 해당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서를 제출했습니다.

 

3. 변호인단은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서에서 타투이스트들을 처벌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예술의 자유,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근로의 권리 및 표현의 자유 또한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아 타투이스트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신시술을 포함하도록 해석되는 ‘의료행위’는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벌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5.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예술의 자유,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을 포함한 그 누구도 문신 시술을 못하게 함으로써 의료인 외에 문신 시술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특히 오늘날 예술 행위로서 평가받고 있는 문신 시술업을 금지하는 것은 예술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예술의 자유도 침해합니다. 더불어 문신 시술을 받은 적 있는 인원이 1,300만 명이 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신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기도 합니다.

 

6.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기도 합니다. 국회에 수차례 문신 시술을 합법화 하는 무수한 법률이 발의되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방치하여 타투이스트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타투이스트들이 문신시술을 통해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과 문신시술 등을 통한 예술적 표현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의 권리, 예술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타투이스트들이 고객에게 협박을 받는 등의 범죄피해가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타투이스트들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7.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제원칙을 위반하여 타투이스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따라서 헌법에 위반됩니다. 변호인단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빠른 시일 내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인용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명확히 확인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어디에서도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적 관점에서도 위헌성이 명백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하루 빨리 개정 또는 폐지되어,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중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첨부파일

MPIPC20211112_공동 보도자료_타투이스트 변호인단,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pdf

pp.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