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 2021. 11. 9.(화),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2021-11-08 79

[공동 취재요청]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 2021. 11. 9.(화),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 즉각 사업 중단해야- 

2021. 11. 9.(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1. 취지와 목적

 

  • 지난 10.21.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와 과기부가 출입국 심사와 공항 보안 목적으로 얼굴인식 및 행동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1억건이 넘는 외국인의 얼굴 사진과 내국인의 출입국 심사 정보를 동의 없이 국가와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한 것이 드러남. 
  • 얼굴과 같은 생체정보는 특히 쉽게 바꿀 수 없는 거의 유일무이한 정보이며 프라이버시 침해가 치명적임. 많은 전문가들은 얼굴인식 기술을 매우 위험한 기술로 보아, 얼굴인식 기술 자체는 물론이고 개발과 사용 기업까지 법률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사안은 얼굴인식 기술의 안전성을 연구, 관리, 통제해야 할 국가기관이 공적 목적으로 수집한 생체정보를 민간기업의 얼굴인식을 활용한 기술개발에 제공한 전대미문의 사건임. 또한 생체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 시스템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 유럽국가 등과 달리, 국가가 적극 나서 민간기업에 대규모의 공적 데이터를 넘겨준 것으로 국민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조차 저버리는 것임. 
  •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이 알려진 직후,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임. 박범계 법무장관은 ‘출입국 관리라는 본래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법무부와 과기부는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고 개인정보를 민간기업에 이전한 게 아닌 처리를 위탁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무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례없는 개인정보 침해 사업의 추진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상황임. 
  • 시민사회는 현재도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의 즉각 중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며, 사후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2. 개요 

 

 

  • 제목 :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11.9.(화) 오전 10시 30분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공동 주최 :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순서

  • 사회 : 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발언
    •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우리의 요구 낭독(기자회견문) 
  • 질의 응답
  • 문의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808 /진보네트워크센터 김민 활동가 02-774-4551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 – 우리의 요구

 

2021년 11월 8일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첨부파일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요구등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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