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후속보도자료]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2021-10-29 52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방역조치로 가장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 제시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1. 10. 29. (금) 10:00, 서울시청 앞

●   제목 : 기자회견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   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   일시⋅장소 : 10월 29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   프로그램○   사회 : 아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1 : 최종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   발언2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 : 서채완 (민변 공익변론센터 변호사)

○   발언4 :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5 : 박한희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   서울시에 의견서 접수

 

1. 정부는 29일 오후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안을 발표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러한 일상회복은 방역을 이유로 제한되었던 권리들이 회복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가장 큰 침해를 받았던 집회의 자유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그럼에도 25일 정부가 발표한 일상회복 이행 계획안 초안에 따르면 집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100명 미만의 집회만이 허용되고 백신 접종자만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500명 미만의 집회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사례와 연구를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집회의 경우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낮음이 드러났음에도 또다시 이렇게 인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제한을 하는 것은 집회를 문제시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 차등을 두는 것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 이에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는10.29.(금)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로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집회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에 요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4. 기자회견 후 단체들은 서울시에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도 마찬가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붙임 :


1.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
2.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

 

2021년 10월 29일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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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_기자회견_“집회의_권리_회복없이_일상의_회복은_없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