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논평]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

2021-09-29 82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

 

1.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을 환영한다.

국회는 2021년 9월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러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에 매우 적절한 방안으로 평가한다.

 

​2. 수도권 인구 비중의 50% 돌파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가 2019. 12.을 기점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는 언론기사가 보도되었다. 2020. 1. 7.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 기준 수도권 인구(2,592만5,799명)는 비수도권 인구를 1,737명 차이로 앞섰다고 한다. 1970년 28.3% 수준이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3% △2010년 49.2%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그러다 노무현 정부가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과 혁신도시ㆍ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0.22%포인트 상승에 그쳤지만,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2016년부터 다시 상승 속도를 높여 마침내 지난해 말 50%를 넘어섰으며,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2019년 12월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충북 음성군)을 마지막으로 153개 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하였다.

 

3. 지방 소멸 위험의 현실화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2017. 7.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의 5가지 목표를 표방하고 있다.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목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현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중앙 대 지방간 경제・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국정전략을 발표하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목표와 달리,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가 아닌 지방에서는 인구가 급격하게 소멸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한 지방 소멸이 아닌, 고령화, 저출산 문제와 결부되어,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까지 암울하게 하고 있다.

 

4.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러한 수도권의 과대 집중과 지방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목표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후 이미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국토균형 발전 정책은 아무런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으며, 이제서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진보정당인 노동당과 사회당의 집권 시기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지난 100여 년 간의 도시화 역사에도 불구하고 런던과 파리권의 인구 집중도를 약 20%로 제한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를 20%로 제한하지는 못할망정, 50%로는 제한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에 안주하지 말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9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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