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외국인도 평택시민이다! 이주노동자 혐오 조장하는 평택시 규탄한다!

2021-09-28 91

[공동 성명]

외국인도 평택시민이다! 이주노동자 혐오 조장하는 평택시 규탄한다!

평택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추연연휴가 끝난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1인 이상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10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직업소개소 종사자 및 직업소개를 이용하는 일용직근로자, 1인 이상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 농가 대표자 및 노동자다.

이런 가운데 평택시청 확진자 알림톡이 외국인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발송한 알림톡에서 평택시는 “평택시민 38명 중 외국인 25명”이라고 구분하여 외국인은 마치 평택시민이 아닌 것처럼 문자를 발송하여 주민들에게 이주민 혐오를 부추겼다. <평택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정의) 1항에 따르면 평택시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외국인주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법규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을 분명하게 시민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평택시민과 외국인을 구분한 문자 발송은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무엇보다 평택시 알림톡과 달리 25일 기준 52명, 40명,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용인, 이천, 안성 등은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외국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평택시가 차별적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평택시가 지난 16일부터 농가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외국인을 구분하여 확진자 증가를 외국인 탓으로만 돌리려는 시도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평택시 자치법규가 명시하고 있듯이 이주노동자도 평택시민이다. 외국인주민이 마치 평택시민이 아닌 것처럼 구분하고 강조해서 보낸 행위는 확진자 증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외국인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 배제와 혐오는 우리사회에서 일상이 되었고 외국인들은 혐오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작년 국가인권위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상황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 응답자의 60.3%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일상적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이주노동자 혐오정서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무책임한 차별적 문자는 혐오인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문자는 방역이 아닌 정치놀음일 뿐이다.

평택시가 아니더라도 최근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 국내 감염이 확산되면서 언론 등을 통해 차별과 혐오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시국일수록 방역당국은 정책 시행에 있어서 차별과 혐오로 확산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려와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 더불어 차별과 혐오로 인해 진단검사와 백신접종이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되는 것은 방역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희생양을 찾듯 이주민을 비난하기에 앞서 이주민들과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외국인도 평택시민이다!
-평택시는 이주노동자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문자 발송에 대해 사죄하라!
-평택시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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