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byun.or.kr/wp-content/uploads/2021/09/title_hphp-1200x630.png)
[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면담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타투공 대위,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는 2021. 9. 13. 11:00경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형사처벌로 발생하는 타투이스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초지를 요청하는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와 면담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위 시민단체들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타투이스트 변호인단의 발족 및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3. 첫 번째 발언자인 하태승 변호사(법무법인 여는)은 접수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의 취지와 내용을 밝혔습니다. 하 변호사는 타투이스트들은 노동자이자 예술가인데, 대한민국에서만 그저 범죄자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보건복지부장관,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타투이스트들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적법하고 안전하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http://minbyun.or.kr/wp-content/uploads/2021/09/photo_2021-09-13_11-07-23-768x1024.jpg)
![](http://minbyun.or.kr/wp-content/uploads/2021/09/photo_2021-09-13_11-08-43-768x1024.jpg)
두 번째 발언자인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 오월)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소속 2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타투이스트 변호인단을 발족한 사실을 알리며, 현재 진행중인 형사 재판의 주요 쟁점과 향후 변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곽 변호사는 타투이스트 변호인단은 국가인권위 진정에 이어 진행중인 형사재판을 공동 변론할 것이고, 위헌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더불어 유엔 및 ILO 등 국제기구에의 진정 등에도 조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 발언자인 김형탁 사무총장(노회찬 재단)은 타투의 의미를 설명하며 타투의 범죄화를 비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타투는 개인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민적 권리”라며, 타투시술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가진 모든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발언자인 김도윤 지회장(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방치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타투이스트들은 합법적으로 납세를 하는 노동자이자 예술가임에도 그림(타투)를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게되는 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타투 합법화를 방치하는 행정부와 입법부와 1992년부터 타투를 처벌하는 판례를 이어오고 있는 사법부를 비판하며, “왜 일못하는 행정, 입법, 사법 3부의 엉성함에 타투이스트들이 처벌받아야하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http://minbyun.or.kr/wp-content/uploads/2021/09/photo_2021-09-13_11-24-38-1200x900.jpg)
![](http://minbyun.or.kr/wp-content/uploads/2021/09/photo_2021-09-13_11-24-47-1200x900.jpg)
![](http://minbyun.or.kr/wp-content/uploads/2021/09/photo_2021-09-13_11-24-49-1200x900.jpg)
마지막 발언자인 김유승 보건교육부장(하선식품노조 타투유니온 보건교육국장)은 타투시술을 처벌하는 판결과 타투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보건교육국장은 타투시술을 처벌하는 92년 판례로 인하여 문화 영역에서 미디어 출연자의 타투를 가리는 등 타투 그 자체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보건교육국장은 타투는 한 사람의 외모라며, 92년 판례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혐오가 잘못되었음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http://minbyun.or.kr/wp-content/uploads/2021/09/photo_2021-09-13_11-30-27-768x1024.jpg)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타투공 대위,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제기된 진정을 조속히 검토하여 긴급구제를 권고할 것을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중단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첨부자료1 기자회견 발언 순서 및 발언 취지
▣ 첨부자료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 요약
▣ 첨부자료3 기자회견 발언문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보기]
2021년 9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공익인권변론센터,
타투공대위,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