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위][성명] 국회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라
[성명]
국회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라
- 외교부는 2021. 3. 10.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이 2021년도 총액은 2020년 대비 총액 기준으로 13.9% 인상된(1,444억원 증액) 1조 1,833억원이고 2025년까지 매년 한국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총액을 정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분담금 인상율을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시키는 등 특별협정의 문제점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고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키라는 목소리가 비등하였음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21. 8. 23.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2016년에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이 특별협정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의 50% 이상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후 미군의 규모가 늘어나지도 않았고, 한국이 90% 이상 부담하여 진행한 평택 미군기지 건설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신규 건설사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방비 증가율을 방위비분담금 인상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한국의 국방비가 늘어날수록 미군에 대한 의존율은 낮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종전에 국회 부대의견으로 합리적인 분담기준 마련, 회계감사의 실시, 미집행 군수지원 분담금의 환수, 미군 역외자산 정비 지원 관행 개선과 궁극적 폐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등이 요구되었으나 이번 특별협정안에 반영된 것이 없다. 이번 특별협정안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분담금 인상과 제도개선 미비 등 함량미달 협정안임이 분명하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비준동의안을 가결시키면서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한국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킨 것이 한국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점, 미군 역외자산 정비 지원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 무려 10가지에 이르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10가지에 이르는 부대의견이 제시된 것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온 방위비특별협정의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 있음을 뒷받침한다. 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번 방위비 협상이 실패였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한국 국방비 증가율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조차 “방위비 분담금이 전례 없이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돼 국민의 혈세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며 비판하였다.
- 정부는 한미군사동맹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프레임에 갇혀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예산심의권과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으로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 노릇을 해왔다. 이번에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한국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키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비등함에도, 국회 외통위가 무기력하게 거수기 역할을 하여 기존의 악습을 되풀이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 헌법은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에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책임자인 외교부 수장 스스로 협상 실패를 인정하고 국회 상임위도 10가지에 이르는 부대의견을 제시할 만큼 이번 협정안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번 협정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다음 협상할 때 개선하겠다’거나 ‘나중에 개선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는 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해야 한다. 국회는 이번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 정부가 원점에서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라.
2021. 8.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종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