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위][공동기자회견]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공동성명서 첨부)

2021-08-11 97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8월 1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주최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를 반대하는 143개 단체

   □ 후원 : 정의당

   □ 순서 :

     – 사회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인사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 각계 대표 발언

       · 한충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위원회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통일위원장)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오미정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6.15남측위 대변인)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주권과 평화를 해치고 민생을 외면한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를 반대한다.

 

한미 정부는 지난 4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하고, 우리 정부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8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이번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주권과 평화 그리고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굴욕적인 협정으로 규정하고, 협상 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함을 물론 국회의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해 왔다.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 주둔비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쓰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은 방위비분담금을 비롯한 군비를 늘릴 때가 아니라 이를 민생예산으로 전환하여 보건과 복지에 투입할 ‘비상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1년 방위비분담금을 2019년 대비 13.9%나 인상한 1조 1,833억 원으로 합의했다.

더욱이 이번 협정은 한국의 국방비 인상률만큼 자동 인상하는 6년(2020~2025년도)의 다년도 협정으로 현재 국방비 증가율(국방중기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6.1%)을 감안하면 2025년에는 1조 5천억 원 규모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이전 트럼프 정부가 최종협상안으로 제시하여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50% 인상안과 다름 아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을 우선하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한 지금, 미군 주둔비용을 13.9%나 인상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작년 대비 올해 정부예산 인상률이 8.3%(본예산기준)인 것과도 비교된다.

2021년도 인상률의 근거로 제시된 한국 노동자의 인건비 인상률은 분담금 총액에서 오히려 감액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상의 근거로 제시된 부분은 문제이다. 또한 정부는 2020년도 분담금은 전년 대비 동결이라 주장하지만 협정 미체결 상태에서 선집행된 7,451억 원 중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의 미 계상 문제는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향후 5년 간 ‘자동 인상’이라는 결박은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국방의 자주성을 높이자면 주둔군의 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이 상식이다. 국방예산 증가만큼 주둔비도 늘리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자주국방’의 방향과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별협정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구조도 바꿔야 한다.

국방전문가들도 지적하듯 현재의 총액형 분담구조를 일본과 같은 항목별 책정 방식으로 바꿔야 통제도 가능하고 일방적인 퍼주기를 막을 수 있다. 미집행액의 환수문제, 역외 미군(주일미군)의 정비지원 문제 등도 꼼꼼히 살피길 바란다. 

지금까지 국회가 제기했던 제도개선도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심사해야 한다. 또한 방위비분담 문제와 함께 연동되어 있는 과도한 국방비 증대 문제, 미국산 무기도입 확대 문제들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특별협정’ 자체의 필요이유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그동안 ‘특별협정’의 이름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했다. 우리가 주한미군에 지불하는 총비용은 1조가 넘는 방위비분담금에 더해 직간접지원비 등을 포함 하면 연 3조가 넘는다. 

비용을 받지는 못할망정 지불하고 있는 부당한 구조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번 특별협정은 주권실현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협정이다.

미중 대결 속에서 주한미군의 대중국 압박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협력과도 모순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이번 협정이 대북적대, 대중국 압박용 무기체제 구축과 맞물려 새로운 긴장을 야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대로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과거의 비준동의 과정처럼 국회가 부대의견을 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협정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정인지를 살펴 문제가 있다면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주권과 평화를 해치고 민생을 외면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당당히 거부하라!

 

2021년 8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사)겨레하나, (사)노동희망발전소, (사)대구여성회, (사)양심수후원회 , (사)통일맞이 , (사)평화철도, 가짜UNC해체실행위원회, 가톨릭농민회,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엽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남여성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회,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군포여성민우회,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다산인권센터,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주권연대 , 대구경북진보연대 , 대구민중과함께 , 대한도덕회 , 독립유공자유족회, 민들레,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분당여성회,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SOFA개정국민연대, 사천여성회, 새로하나, 서귀포여성회,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진보연대, 성남여성회,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시민평화포럼,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양산여성회, 예수살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원주시민연대, 유라시아평회의길, 이천여성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북평화회의, 제주여민회, 제주통일청년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당, 진보당경기도당, 진보당인천시당, 진보대학생넷,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참여연대,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촛불대헌장제정국민회의,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 추모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평택여성회, 평화네트워크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하남여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함안여성회,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화성여성회, 흥사단, YWCA경기지역협의회, 4.27시대연구원, 5.18민족통일학교 , 6.15강원본부, 6.15경기본부, 6.15경남본부, 6.15광주본부, 6.15대경본부, 6.15대전본부, 6.15부산본부, 6.15서울본부, 6.15수원본부, 6.15여성본부, 6.15울산본부, 6.15인천본부, 6.15전남본부, 6.15전북본부, 6.15제주본부, 6.15청학본부, 6.15충남본부, 6.15충북본부, 6.15학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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