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위 의견서]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2021-08-11 124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개요 및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제출 배경

– 정부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9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 2021. 3. 18. 최종 문안 합의를 마친 후 2021. 4. 6. 제1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1. 4. 8.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서명하였음 

– 이후 정부는 2021. 4. 13. 국회에 본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음. 한편,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2021. 3. 9.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번 협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평한 바 있음

① 지난한 협상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지켜낸 협상 

②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근로자의 고용과 생계안정을 강화하고 방위비 분담금의 국내경제 환류 성과 

③ 6년간 다년도 협정을 체결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

④ 연간 증가율은 2020년은 동결, 2021년에만 예외적으로 인건비 관련 제도개선에 따른 6.5%를 반영하며 13.9%이며 2022년-2025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적용

 

– 그러나 외교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이번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결과는 ‘합리’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불평등한 조약의 전형이라 할 것임.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항을 바꾸어 자세히 상술할 것임

– 무엇보다도 더욱 큰 문제는 이처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해놓고도 오히려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운운하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가 맹목적 관행으로 굳어져 정부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매우 난망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임 

–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의 실상을 밝혀 헌법으로부터 예산 심의 확정권 및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부여받은 국회로 하여금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는 상식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분명히 촉구하고자 본 의견서를 제출함. (이어지는 내용은 첨부 의견서 참고)

첨부_제_11차_한미_방위비_분담_특별협정_비준동의_반대_의견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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