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불공정한 특혜이다

2021-08-09 67

[논평]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불공정한 특혜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021. 8. 9.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가석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에 대한 특혜에 해당한다.

현행 가석방 업무지침 제20조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소장)은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수사·재판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여 예비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장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비심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문제 되자, 법무부는 예비심사 이후에서야 법원과 검찰에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법원과 검찰의 의견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다. 다만, 검찰은 관례적으로 수감자가 다른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가석방 동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점, 중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이 이루어진 선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검찰의 부동의 의견과 선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한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참회하면서 성실히 형벌을 수행하는 경우 사회에 조기에 복귀시켜 올바른 시민으로서 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초범에 대한 가석방이 확대될 필요는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하는 것은 가석방 확대 정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사실은, 삼성의 회사 자금 86억 원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서,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쉽게 가석방이 된다면, 이는 우리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이번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면서, 가석방 제도에 대한 공정한 운용을 촉구한다.

 

202189일 월요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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