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 노동판례비평』(제25호) 출간 안내 및 구입 신청

2021-08-09 7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 노동판례비평(25) 출간 안내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도서 구입 신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2021. 7. 『2020 노동판례비평』(제25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간 임금 차별 지급의 위법 여부 판단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등 총 17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2.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선고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노동판결례의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3. 이번에 출간된 『2020 노동판례비평』(제25호)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0 노동판례비평』(제25호)의 구입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직통) 070-5176-8169, E-mail: halee@minbyun.or.kr)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매년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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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많은 변화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과 불확실성의 심화, 불평등의 문제는 생존의 위기로 다가오고, 산업구조의 변화, 비대면, 플랫폼 노동 등의 문제들이 시급하게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새로운 과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느낌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노동의 문제, 먹고사는 문제, 인간답게 일할 권리의 요구는 과거에도 지금도 항상 같았습니다. 계속 치열하게 분석하고 논증하고 토론하겠습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윤덕, 『2020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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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노동판례비평(25) 출간 안내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2020 노동판례비평(25) 목차

 

  • 발간사 / 고윤덕

 

1부 총 평

  • 2020년 대법원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2부 주요 판례 평석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겸직으로 인한 소득발생을 고려해야하는지 여부, 평균임금의 산입범위, 체불임금 지연이자의 기산점 / 이성영
  •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간 임금 차별 지급의 위법 여부 판단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 박현서
  • 휴무일과 휴일 / 김예지
  •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의 법적 쟁점 / 이용우
  • 영업 전부양도와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 박용범
  • 노동자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로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 문은영
  •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기준 / 전다운
  • 자동차회사 연구소 사내협력업체 업무별 파견관계 판단 / 이충언
  •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 노푸른
  • 기간제법 제4조 ‘계속근로한 총기간’ 산정의 방법 / 서희원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위법성과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 이종훈
  • 귀족의 탄생: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과연 불공정한 것인가? / 박천우
  • 산별노조 간부들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 김유정
  • 사내하청 근로자의 쟁의권과 도급인(원청 사업주)의 수인의무/ 신선아
  • 단체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 오민애
  • 업무에 기인한 2세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 천지선
  •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존부 및 범위 / 박다혜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4호)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김예지 법무법인 지향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노푸른 법무법인 위민
문은영 변호사 문은영 법률사무소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박용범 법무부 인권구조과
박천우 법무법인 향법
박현서 법무법인 율립
서희원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신선아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이성영 동반성장위원회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이종훈 법무법인 시민
이충언 변호사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천지선 법무법인 마중

 

총평:

  • 이정환 법무법인 서상

감수:

  • 강문대 법무법인 서교
  • 김도형 법무법인(유) 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로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직통) 070-5176-8169, E-mail: halee@minbyun.or.kr)

첨부파일

2020노동판례비평_표지_책모양 (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