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보도자료]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 보도에 대한 반박

2021-07-27 56

 

 

[보도자료]
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

보도에 대한 반박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동아일보는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발송한 ‘법조일원화 관련 기존 논의 및 사법개혁위원회에서의 논의 관련 참고’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소개하며, 대법원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관한 민변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반격에 나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3. 동아일보의 위 기사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조 경력 10년’ 주장은 2010년 한나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견”일 뿐, 대법원의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위 기사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일환 전 대법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대법원은 10년 이상 경력자만 판사에 지원하게 하면 지원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뒷받침했습니다.

4. 그러나 당시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010. 3. 26. 10년 이상 법조경력의 변호사 등이 신규법관이 되는 개선안을 의결한 바 있고, 대법원은 이 의결에 따라 2010년 3월 26일 ‘사법제도 개선안 Ⅱ’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조경력 10년 이상 전면적 법조일원화 실시’를 실행계획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첨부 ‘사법제도 개선안 Ⅱ.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 참조). 더욱이 2010. 10. 28.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제도개혁특별소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출석한 법원행정처 이상훈 차장은 “2023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인으로만 법관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저희들 입장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제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소위원회 제10차 회의 회의록 참조). 우리 모임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논평을 발표했으며 사실관계 왜곡은 없었습니다.

5. 대법원은 ’법조 경력 10년 주장은 대법원의 입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스스로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로 신규법관을 충원하겠다는 실행계획을 밝힌 것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2010년 3월 26일자로 게재된 자료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대국민서비스>소식>보도자료/해명>사법제도 개선안Ⅱ(인사제도 포함) 관련 보도자료 참조). 대법원이 자신의 홈페이지 게재자료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우리 모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을 한 것처럼 반박을 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6. 한편, 동아일보 보도에서와 같이 박일환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2010. 3. 18. 성명을 발표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성명서 전문에는 법조일원화와 관련된 구체적 주장은 기재되어있지 않고, 국회에서의 사법개혁 논의 방식에 유감을 표명하는 취지에 불과하였습니다(박일환 법원행정처장 2010. 3. 18.자 성명서 전문 참조). 또한, 박일환 처장은 법원조직법 개정 직전인 2011. 6. 10.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법조일원화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의견을 표명하였고, 법조경력 10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의견을 피력하지도 않았습니다(제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소위원회 제17차 회의 회의록 참조).

7. 최근 최강욱 의원은 2021. 7. 22. 제389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판사 임용 법조 경력 10년을 정한 2010년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자료 제출을 대법원에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모임은 대법원이 위 자료를 국회에 신속히 제출하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최근 법관 자격요건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20210726_민변_사법센터_반박 보도자료_첨부_2010년_3월_26일_대법원_홈페이지_게재_보도자료

2021년 7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첨부파일

반박 보도자료_2.png

20210726_민변_사법센터_반박 보도자료_첨부_2010년_3월_26일_대법원_홈페이지_게재_보도자료-3.png

20210726_민변_사법센터_반박 보도자료_첨부_2010년_3월_26일_대법원_홈페이지_게재_보도자료-2.png

20210726_민변_사법센터_반박 보도자료_첨부_2010년_3월_26일_대법원_홈페이지_게재_보도자료-1.png

20210726_민변_사법센터_반박 보도자료_첨부_2010년_3월_26일_대법원_홈페이지_게재_보도자료.pdf

20210726_민변_사법센터_반박 보도자료_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 보도에 대한 반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