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4.16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개최
1.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재단법인 4·16재단,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21년 7월 5일 오후 7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세월호참사 7주기에 맞추어 발간한 비평집인 ‘4.16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해당 비평집은 4.16세월호참사 이후 7년간 있었던 세월호참사 관련 판결과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한 비평을 담았으며, 재단법인 4·16재단 홈페이지(https://416foundation.org)에서 전자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2. 위 북콘서트 현장에는 세월호참사 유가족, 일반 시민, 국회의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주민, 고영인, 서동용, 이수진, 김용민, 장경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강기탁 상임위원,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 등이 참석했다.
3. 북콘서트는 공동주최 단위와 참석자들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 (사)4.16.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304명이 생명을 잃었는데도, 처벌받는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 법이 말하는 공정이자 정의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7년간 이루어진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법조인의 시각에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국민들께 상세히 알리고자 북콘서트를 개최하였다고 말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안전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며, 현장 참석자들과 시청자들에게 비평집의 내용에 대한 많은 관심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요청했다.
○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해경지휘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법조인으로서 국민의 상식을 제도화한 것이 법이라 믿고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평했다. 조 사무총장은 비평집의 내용을 소개하며, 북콘서트가 세월호참사 초기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판결과 수사결과에 대한 법적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고 부족하고 잘못된 판단에 대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했다.
○ 박승렬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북콘서트를 통해서 비평집을 집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잘못된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준 변호사들과 그 목소리를 듣고 입법활동을 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 대표는 북콘서트를 통해 그간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관련 활동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했다.
○ 김광준 재단법인 4·16재단 이사장은 비평집이 나올 수 있게된 것은 결국 7년동안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염원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비판적인 비평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민간에 의한 사회적인 진상규명 전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련하여 4·16재단이 향후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현장에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현장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을 대표하여 발언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관 단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현재까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TF의 운영 등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에게 훗날 우리가 남아서 할 일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 다짐했다.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주관 단체들에게 또 하나의 과제를 던져주시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 자리가 정치인의 책임있는 역할을 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정의당에서도 향후 세월호참사의 진실이 인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4. 주최단위 및 참석자의 인사에 이어 세월호참사의 타임라인을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비평집의 저자들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 소속 변호사들 7명의 세월호참사 관련 판결 및 특수단 수사결과에 대한 비평 발제가 이어졌다.
○ 첫 번째 발제는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건 판결에 대한 비평이었다. 발제자인 조세현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이 성수대교 붕괴 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던 법리에 비추어 보면, 304명의 승객이 사망하고, 152명이 상해를 입은 참사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들에게도 동일한 판단이 내려질 필요가 있었다”며 일관되지 못한 항소심 판결을 비판했다. 또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자에게 응분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정형 상한 조정 등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 두 번째 발제는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책임 관련 업무방해 등 사건 판결에 대한 비평이었다. 발제자인 서성민 변호사는 “운항관리자는 출항하는 선박의 적재 및 고박상태, 과승, 과적에 대해서 확인후 점검보고서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선박의 출항전 마지막 안전 점검을 하는 사람이고, 선박이 출항한 이후에는 더이상 선박의 안전에 관하여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운항관리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책임은 엄하게 물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법원은 오래전부터 운항관리자들이 형식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해온 잘못된 관행이 있었음을 선처의 이유로서 들고 있는바, 법을 위반하여 위법적이고 잘못된 관행에 의존한것이라면 그것은 선처할 이유가 아니라 처벌을 가중할 이유”라고 비판했다.
○ 세 번째 발제는 세월호 선원들의 구조책임과 관련한 살인,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등에 대한 판결에 대한 비평이었다. 발제자인 문은영 변호사는 “세월호 선원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당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호 침몰에 세월호 선원들이 기여한 책임 부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내려진 것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에서 정확한 세월호 침몰 원인이 규명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살펴볼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네 번째 발제는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판결에 대한 비평이었다. 발제자인 오민애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는 선장과 선원, 운항관리자,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세력과 해경지휘부의 과실이 함께 원인이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고 오히려 123정장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했다”면서 “이후 현장구조세력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선례가 될 우려가 있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 다섯번째 발제는 해경지휘부의 구조 책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건 판결과 세월호참사 당시 최초보고 시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죄 사건 판결에 대한 비평이었다. 이정일 변호사는 해경지휘부의 구조 책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당시 세월호의 상황, 교신 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당시 해경지휘부 관계자들에게는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퇴선명령을 지시했어야 할 구체적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의 법리오해를 지적했다. 나아가 1심판결이 구조세력의 오인가능성을 고려하여 판결한 것은 위기상황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부당한 메세지를 주는 것이라 평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진 세월호참사 당시 최초보고 시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죄 사건 판결에 대한 비평 발제에서, 해당 판결을 통해 당시 청와대에서 밝힌 대통령의 행적이 거짓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매우 관대하게 처벌하거나 공모관계 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책임의 비례성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 평했다.
○ 여섯 번째 발제는 특조위 강제해산으로 인한 조사관들의 임금청구 사건 판결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사건 판결에 대한 비평이었다. 발제자인 서채완 변호사는 특조위 강제해산으로 인한 조사관들의 임금청구 사건 판결은 특조위 강제종료가 위법하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지만, 행정사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판결의 한계로 꼽았다. 대부분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행위는 유가족들의 진상규명을 요구할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죄의 형식적 적용 등 법원의 축소해석을 비판했다. 나아가 강제해산과 조사방해행위의 피해자가 판결에서 외면되었음을 지적하며,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및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 일곱번째 발제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관한 판결에 대한 비평이었다. 이윤주 변호사는 “기무사 관계자들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유가족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면서도, 그 죄질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징역형을 선고한 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본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비판보다도 검찰의 반복적인 수시미진에 대해 지적해야 할 것이다.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을 보고받았던 박근혜, 김기춘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물어야 한다. 그리고 직권남용죄의 적용에 있어 민간인 사찰의 ‘진짜 피해자’인 세월호 유가족들의 자리는 왜 사법체계에서 계속해서 지워지고 마는지에 대해 우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끝으로 류하경 세월호참사대응TF 팀장은 검찰 특수단은 박근혜, 김기춘 등 청와대 최고책임자들에게 수난구조에 있어 구체적 행위의무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직무유기죄 등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어 구체적 행위의무가 있다고 하고 대법원은 직무유기죄에 있어 일반적 행위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류 팀장은 “그 밖에도 직권남용죄는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처벌되는 범죄인데 결과가 없다며 황교안, 우병우의 수사방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점, 기무사/국정원의 불법사찰은 희생자 가족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인데도 권리침해가 없다고 한 점 등 다수의 법리오해가 발견되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5. 발제를 마친 뒤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장완익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정병욱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유경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특검을 요구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여해준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 집행위원장은 검찰 특별수사단이 특별한 수사 없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공하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처분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비판하며, 특별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정지된 기간동안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도 강조했다. 나아가 과거 판결 등이 설시한 세월호참사의 침몰원인이 인양 이전 이루어진 ‘추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인규명을 촉구했다. 끝으로, 유 집행위원장은 “도대체 왜 내 아이가 죽었느냐?”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장은 비평집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교차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종료를 내년에 앞둔만큼, 이번 해부터는 유의미한 조사결과를 전원위 의결을 받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학자로서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기능하지 못하는 법의 현실에 무력한 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더불어 세월호참사를 비롯하여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발생하는 참사의 반복과 치유의 부재를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여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찰, 법원 등을 비판했다. 특히 한 교수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보호의무 위반을 탄핵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않음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협소화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부터가 문제적 판결이었다고 평했다.
○ 정병욱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규약 중 전문’을 언급하며 국가가 실종되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목소리가 은폐되고 억압되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정 이사는 세월호 참사 7주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고 피해자들은 소외되고 있다며,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참사를 방치한 범죄단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정 이사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강조함과 동시에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생명안전기본법 등 안전 관련 기본법의 제정과 관련 법제의 개정을 입법과제로 꼽았다.
○ 토론 세션의 좌장인 장완익 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이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 있는 법리해석의 한계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특히 직권남용죄의 실질적 피해자는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적극적 조사를 통해, 기존 수사의 한계와 부족함이 보완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
6. 북콘서트는 현장에서의 질문을 받은 뒤 마쳤다. 북콘서트의 전체 영상은 416연대 유튜브 채널(4.16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 YouTub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재단법인 4·16재단,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이번 북콘서트가 세월호참사에 대한 성역없는 진상 및 책임규명, 그리고 피해자 권리구제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원과 검찰의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위 단체들은 이번 북콘서트에 이어 비평집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영상의 제작, 전국 순회 콘서트 등 다양한 후속사업을 기획중이다. 끝.
※ 첨부자료:
1. 4.16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자료집
2. 4.16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행사 사진
2021년 7월 6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재단법인 4·16재단,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