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 7. 15.(목) 14:00, 유튜브 박주민TV, 이탄희TV, 참여연대 채널, 민변 채널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탄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아 래 –
-좌장: 성창익(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탄희
-발제: 박노수(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선영(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
-토론: 임지봉(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두현(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류호연(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남성우(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3. 이번 토론회는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방안을 폭넓게 토론하고, 좀 더 바람직한 개혁방안을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4.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유튜브 박주민TV와 이탄희TV에서 실시간 중계를 진행하며, 이후 참여연대채널과 민변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 가능합니다.
5. 상고제도 개혁방안은 다양하게 제출되어 왔습니다. 상고허가제안, 상고심사제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상고법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대법관 증원안이 그것입니다. 각각의 개혁방안은 모두 나름의 근거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6. 한편, 대법원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의 검토대상 개혁방안은 3가지 안(상고심사제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안과 상고심사제 혼합안, 대법원의 2원적 구성안)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법관 대폭증원안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대폭증원안은 오랫동안 상고제도 개혁방안으로 비중있게 제시되어 왔고, 2018년 대한변협 설문조사에서는 78%가 대법관 증원을 찬성했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대법관 대폭증원안을 애초에 배제한 채 진행한 대법원 상고제도개선특위의 논의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7. 본 토론회는 상고제도특별위원회 논의를 검토해보고 바람직한 개혁의 길을 모색하고자 가장 먼저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국회는 물론 법조인과 법조 담당 언론인들을 초청합니다.
8. 많은 언론사들의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7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
박주민 국회의원 · 이탄희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