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노동위, 여성위][성명]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는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 실태 알린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하라
[성명]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는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 실태 알린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하라.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는 2021. 5. 21. 노동조합 간부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해당 노조 간부이자 여성근로자가 2021. 4. 30. 회사와 협의 없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화장실 이용 실태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여 가맹점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전체 고용인원의 80%에 달하는 여성노동자가 많은 업무량과 높은 노동강도 그리고 화장실 자체가 매장에 없어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문제는 민주노총이 2021. 3. 발간한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노동조합 간부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성노동자의 화장실 이용 문제는 근로조건의 하나이자, 여성노동자 건강권의 문제이며, 기본적 인권의 문제이다. 여성노동자 스스로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먹거나 마시는 것 자체를 스스로 통제할 수밖에 없고, 노후된 건물 매장의 경우 위생 문제와 불안감으로 인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는 경우가 허다하며, 심지어 화장실을 가지 못해 겪는 여성질환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갖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날 것을 감수하며 모욕을 견뎌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는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 실태 알린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 징계를 즉시 철회하라.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및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가 여성노동자의 화장실 이용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에 즉시 나서기를 촉구한다.
2021년 7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