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과거사위][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_210630
[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2021. 6. 29.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은 지난 1948. 10. 19.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그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1. 8. 여순사건으로 인해 여순· 순천 일대 민간인 890여명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면서 국가의 공식사과와 더불어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순사건 특별법의 통과는 지난했다. 쌍둥이 사건으로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 4·3사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단초를 마련하였고,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노근리 사건, 거창사건 또한 그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이 이미 제정되었음에도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상임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
민주화 이후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한 비극적 사건들이 재조명받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진상이 규명됐지만, 유독 여순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더딘 행보를 보여왔다. 4·3진압 명령에 대한 14연대의 항명이 ‘군대 반란’으로 낙인 지워진 탓에 여순사건은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서 백안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 위원회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무고하게 희생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과 피해 생존자들이 이미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 무엇보다도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그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자,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제 진실규명을 통해 여순사건이 ‘반란’의 멍에를 벗고 이에 합당한 이름(正名)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희망한다.
이미 많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고, 진실규명을 통해 용서와 화해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21. 6.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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