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원회 활동소식
최용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미디어언론위원회의 최용문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요즘, 회원님들 그간 별고 없으셨는지요? 작년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한해를 보내고, 올해는 백신 소식으로 조금은 희망이 생겼는데, 회원님들도 모두 조금 더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 미디어언론위원회 활동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 언론 관련 법안 모니터링 시작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꾸준히 관련 입법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언론관련 법안이 산재되어 있기도 하고,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거나 가져야만 하는 부분만이라도 언론 관련 입법 모니터링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언론 관련 입법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어떤 법령을 모니터링 할지부터 확정해야 했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 끝에 모니터링 할 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론피해구제법, 신문법, 지역신문법, 방송법, 정통망법, 형법, 군형법, 역사왜곡금지법, 미디어바우처법 등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차회 월례회 전에 입법모니터링 관련 회의를 지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위 법률안 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어떤 내용들을 제외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하여, 앞으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근거 있는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법조기자단 기획소송
우리 위원회는 2019. 12. 3. MBC PD수첩이 보도한 ‘법조기자단’ 편을 보고, 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보고자 하였습니다. 범죄보도는 유죄 확정 이전의 것으로 범죄 예방 등 공익과 피의자 인권이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언론은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원하고, 범죄 관련 정보는 수사기관과 법원 등 국가기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의 공식적 관여 없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법조기자단이 검찰과 법원의 입맛에 따라 제공하는 선별된 정보의 받아쓰기 보도 관행을 유지할 뿐, 검찰과 법원의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견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 우리 위원회는 서울중앙/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고등법원에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기자님들과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 법조기자단과 법원/검찰의 관계를 어렴풋하게나마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몇 개 언론사들과 미팅을 하였고, 관심 갖는 언론사들을 원고로 하여 기획소송을 진행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법조기자단에 속하게 되면 법원과 검찰청으로부터 몇가지 특혜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① 출입증 발급, ② 기자실 사용, ③ 구속영장결과, 피의자조사에 관한 내용들을 관계자들로부터 즉시 공유받는 등의 특혜입니다. 법조기자단이란 서울중앙/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고등법원에 출입하는 언론사들이 결성한 사적 결사체입니다. 법적으로는 ‘비법인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법조기자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원/검찰은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법원/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법조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언론사/기자가 법원/검찰에 출입증발급신청과 기자실사용신청을 하면, 법원/검찰은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법조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 우리는 법조기자단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답변만을 합니다.
요약하면, 법원/검찰은 법조기자단이 법적 근거 있는 단체가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법조기자단 회원사들에게만 출입증을 발급하고 기자실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국가행정재산인 법원청사와 검찰청사의 사용허가권한을 법조기자단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법조기자단이 누리는 특혜 세 가지(① 출입증 발급, ② 기자실 사용, ③ 구속영장결과, 피의자조사 등에 관한 내용들을 법조기자단에게 즉시 공유) 중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으로 문제 삼을 대상을 논의해본 결과, ① 출입증 발급, ② 기자실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언론사를 섭외하여 법원과 검찰에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고 기자실사용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과 검찰의 대답은 여전히 ① “법조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 ② “법조기자단은 자율적인 단체이므로 법원/검찰이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의 위 대답이 담긴 문서를 ‘거부처분’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은 올해 3월경 접수되어 행정소송의 경우 곧 1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고, 헌법소원도 적법요건에 대한 심사가 통과되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물론 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법조기자단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거나, 검찰과 법원이 직접 기자의 출입 허가와 기자실 이용에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승소한다면 법조기자단에 소속되지 않은 언론사들도 법률에 근거 없는 법조기자단의 판단이 아닌 방법으로 검찰과 법원에 출입하거나 기자실 사용 허가받아 취재, 보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법조기자단과 법원/검찰의 건전한 긴장 관계 설정과 취재의 대상이 되고 범죄보도의 출처가 되는 국가기관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취재 활동을 보장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응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최선을 다하여, 조만간 좋은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